뉴시스

GS건설, 업계 최초 해외현장 '주 52시간' 도입

입력 2018.06.24. 10:08 수정 2018.06.25. 08:41 댓글 0개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타입으로 구분, 탄력적 근로 시간제 적용
A·B타입의 경우 3개월에 각 15일, 12일씩 1회 휴가

【서울=뉴시스】김민기 기자 = 주 52시간 근로제를 시범 실시한 GS건설이 국내 건설업체 최초로 해외현장을 포함한 상세한 실시 방안을 확정했다.

GS건설은 해외에서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해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실시하고 지역별로도 세분화해 운영키로 했다.

GS건설은 24일 "정부의 근로시간단축 계도 기간 방침과 관계없이 주 52시간 근로제를 예외 없이 전사적으로 준수키로 했다"며 "7월 1일부터 해외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사들은 국내 현장의 경우 주 52시간 도입 방안을 어느 정도 확정했지만 해외의 경우는 국내와 환경이 달라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GS건설이 과감히 3개월 단위의 탄력근무제를 도입한 것.

우선 지역 난이도에 따라 A·B·C 세 타입으로 구분한다. A·B타입은 3개월에 1회 휴가를 주고, C타입은 4개월에 1회 휴가를 제공한다.

A타입은 이라크, 이집트, 오만 등으로 3개월 내 11주를 근무하고 15일의 휴가(이동일 휴일 포함)를 준다. B타입은 UAE, 쿠웨이트 등이며 12일의 휴가를 제공한다. 다만 싱가포르, 터키 등 근무여건이 양호한 C지역의 경우 종전과 유사한 4개월 1회(15일) 휴가를 적용한다.

이는 근무시간에 포함되는 11주간은 1주 6일 58시간을 일하고, 나머지 2주는 휴가를 줘 3개월 내 평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맞추는 탄력근무제도를 활용한 것이다. A·B타입의 경우 기존 4개월에 1회 정기휴가가 3개월에 1회로 늘어난다. 이러한 근무 형태가 도입되는 것은 국내건설업계에서는 최초다.

이와 더불어 휴게시간을 예측가능하게 설정하고 제대로 된 별도의 휴게시설 설치도 의무화했다. 점심시간을 활용한 휴게시간은 무조건 2시간을 보장한다. 오전 8시에 출근해 근무를 시작해 12시부터 점심시간이라면 2시간은 휴게시간으로 근로시간에서 빠지고 오후 2시부터 근무시간이 산정되는 방식이다.

반면 국내 현장은 2주를 기준으로 하는 탄력근무제가 도입됐다. GS건설의 국내 기본 근로시간은 본사 기준 1일 8시간, 주5일 근무로 주 40시간이다.

현장에서는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하되 격주로 6일을 근무해 총 주 4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연장근로 시간은 총 근로시간이 1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전 신청과 승인을 통해 유동적으로 이뤄진다.

기본적인 근로시간 관리는 PC 온오프를 통해 1일 8시간 근무시간 제한을 뒀다. 기본 근무시간인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5시30분을 벗어나면 PC가 강제로 꺼지는 시스템이다.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해야 하는 경우 사전 신청과 리더 승인을 통해 가능하다. 연장근로 승인 시 승인된 연장근로 시간만큼만 PC사용이 가능하다. 1주일에 52시간이 넘으면 연장근무 자체가 불가능하다.

시차출퇴근제도 도입한다. 근로자가 직종별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출퇴근 시간을 정하는 제도다. 현장의 공사관련 직무수행부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4시로, 내부관리와 대외행정업무 수행부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6시로 근무시간을 달리하는 제도다.

근로문화 개선에도 힘을 기울였다. 기존 근로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실질적인 근로시간 단축 효과를 누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월요일 회의 지양과 회의시간 1시간 내 종료,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자제와 강제 회식 금지 등이다. 월요일 회의의 경우 준비를 위해 주말에도 일을 해야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회의시간 규제는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항이다. 보고의 경우도 구두, 메모, 모바일 등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회식시간의 경우는 강제적인 회식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꼭 필요한 회식의 경우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집중력 있는 근로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해 흡연, 비업무 방문, 기타 근로시간 낭비 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타임시트 등 근무 기록 관리는 정서적 거부감을 고려해 일단 시행을 유보했다. 다만 업무효율성의 개선 추이 등을 감안해 도입 여부를 재검토키로했다.

GS건설 관계자는 "법 개정에 앞서 시행착오와 혼선을 줄이기 위해 한 달 정도 앞당겨 시스템을 구축하고 조기 실시했다"면서 "노사합의를 통해 만들어진 세부안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야근을 지양하는 등 근무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kmk@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