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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난민 인정 5년 동안 1720건 중 7건
입력 2018.06.24. 06:30 댓글 0개"난민 지위 인정 사유 비해당 인원 많아"
"심사·전문 조력 인력 부족 지적도"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해마다 난민신청자가 수백 명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관계 당국에 의해 난민으로 인정된 신청자는 미미한 수치로 집계됐다.
24일 광주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따르면 난민법이 시행된 2013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광주·전남 난민 신청은 1720건이었다.
이 가운데 7명만이 난민으로 인정받았다.
최근 3년 동안 지역 내 난민신청자는 2015년 556명·2016년 416명·2017년 411명으로 매년 400~500명 수준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난민으로 인정받은 신청자는 2015년 1명·2016년 3명·2017년 1명에 그쳤다.
난민 인정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 사무소 관계자는 "난민법상 난민 지위를 인정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신청자가 많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과반수 이상이 채무나 원한 관계 등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무부 심사에서 떨어지면 행정소송에서 난민 지위를 다툴 수 있지만 지역 사무소에서 다뤘던 난민재판 200여 건 가운데 단 한 차례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던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지역에서 10여 년 간 난민신청자를 도왔다는 한 기관 관계자는 "실제 난민으로 인정될만한 사유가 있는 사람은 소수다. 경제 빈곤과 취업기회 등을 위해 난민 자격을 받으려는 외국인이 더 많다"고 지적했다.
난민법 2조에서 규정한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정치적 견해 등 난민 인정 사유 5가지 가운데 해당되지 않는 난민신청자가 대부분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심사 및 전문 조력 인력 부족 등을 지적하는 의견도 있다.
난민인권센터가 확보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광주 출입국 외국인관리사무소 심사담당자는 2명이다. 심사담당자 1명이 매년 200여 명 이상의 난민 신청자를 상대하고 있다. 개별 사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철저한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김성인 한국난민네트워크 제주예멘난민대책위원장은 "심사인력과 예산부족으로 개개인의 사정과 특수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어렵다. 또 절차와 권리에 대한 충분치 못한 안내·통역서비스 미비 등도 난민인정률이 매년 3%를 넘지 못하는 요인이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1·2차 심사를 거친 뒤 행정재판까지 가서 난민 자격을 다투려는 신청자는 절박한 상황에 처한 경우가 많다"며 "그들이 패소하는 이유는 충분한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난민을 지원하는 사회단체나 난민재판을 다룰 변호사가 많은 수도권과는 달리 지방은 상황이 더 열악하다"면서 "광역시인 광주에서도 난민 재판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최근 수요가 늘어난 아프리카계 언어를 할 수 있는 통역은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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