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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국적 30대 난민불인정 취소소송 항소 기각
입력 2018.06.24. 06:29 댓글 0개【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이 '귀국할 경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난민신청을 했다가 받아들여 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한 30대 파키스탄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이창한)는 파키스탄 국적의 K(36) 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한 난민불인정처분취소소송 항소심에서 K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K 씨는 2010년 비전문취업 체류자격으로 입국, 체류 기간 만료일 직전인 2015년 5월 난민 인정신청을 했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은 K 씨에게 난민의 요건인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했다.
K 씨는 이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했지만, 신청은 기각됐다.
K 씨는 '수니파 무슬림으로 고향마을에서 열린 수니파 행사를 지원했다는 이유와 함께 시아파 무슬림들로부터 폭행과 위협을 받았다. 파키스탄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받을 우려는 충분히 존재하고, 이는 근거있는 공포라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K 씨에게 ‘인종·종교·국적·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과 같은 경제적 목적으로 입국해 장기간 체류하다 체류 기간이 만료할 무렵 난민신청을 한 점, K 씨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는 점, 위협에 관한 면접조사에서의 K 씨 진술도 전후 맥락도 없이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어서 전혀 설득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K 씨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은 취지로 K 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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