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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로 남편 상해 50대 부인 항소심서 감형

입력 2018.06.24. 06:00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남편에게 불만을 품고 흉기로 상해를 가한 혐의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50대 부인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특수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A(55·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26일 오후 11시50분께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편 B(58) 씨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가 생활비를 잘 주지 않는다는 불만과 함께 B 씨가 외도하고 있다는 생각에 빠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 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 20년 이상 B 씨와 사실혼 관계로 지내 왔다. 우울감과 불안 증세를 보여 오던 중 B 씨가 다소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자 정신적으로 매우 혼란한 상태에 빠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B 씨가 A 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은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이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원심이 A 씨에 대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며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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