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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인천서 여고생 투신, 생명지장 없어
입력 2018.06.23. 10:29 수정 2018.06.23. 15:52 댓글 0개【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야간 자율학습을 마친 여고생이 투신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3일 인천 삼산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9시3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5층 화장실 창문을 통해 A(17)양이 투신해 쓰러져 있는 것을 학교 인근 아파트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자 B씨는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바닥에 학생이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A양은 어깨 등에 골절상을 입고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
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게 A양은 '5층에서 투신했어요'라고 말했고, 학교건물 5층 화장실에서는 A양의 것으로 보이는 소지품 등이 발견됐다.
경찰은 혹시 있을 수 있는 학교 폭력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한편, 앞서 지난 21일 낮 12시 30분께도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5층 짜리 아파트 화단에 고교생 B(17)군이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B군은 다리 등에 부상을 입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인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은 뒤 다행히 회복 중이다.
이날 B군은 학교에 등교한 뒤 몸이 아파 병원에 다녀온다며 학교에서 나간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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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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