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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노조, 주 52시간 피해 꼼수부린 용역업체 3곳 고발

입력 2018.06.22. 19:07 댓글 0개
노조, 업체 3곳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 고발
업체들 "동의 않으면 퇴사 간주" 등 강압적 태도
무료노동, 휴식시간 미부여, 연장수당도 미지급
【인천공항=뉴시스】홍찬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박대성 위원장이 22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12조8교대를 일방적으로 도입한 용역업체 3곳에 대해 중부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18.06.22.(사진=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제공)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홍찬선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22일 주 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피하기 위해 12조8교대를 일방적으로 도입한 용역업체 3곳을 중부고용노동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지난 5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2조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을 피하고자 12조 8교대를 일방적으로 도입해 현장 근무자들로부터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들 3곳이 고용한 노동자는 1900여명. 업체의 교대제 변경은 근무자들의 불이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업체의 구체적인 설명과 비밀투표와 같은 의사결정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이들 업체들은 "동의하지 않으면 퇴사로 간주하겠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으면 일을 못한다" 등의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조사 됐다.

실제 노조가 실시한 온·오프라인 실태조사에서 인천공항에서 근무하는 97%의 노동자가 일방적인 근무변경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노조 조사결과 이들 업체들은 노동자들이 업무시작 전 무료노동, 휴식시간 미부여, 휴식시간 중 관리통제, 연장수당 지급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공공기관에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는 사태가 일어난 것은 인력충원 없는 노동시간단축을 고집하는 인천공항공사에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면서 "지부는 노동자의 노동시간 단축, 근로조건 개선이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자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 및 공공기관에는 주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한다.

man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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