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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제재안, 공은 금융위로…이르면 4일 증선위

입력 2018.06.22. 14:57 수정 2018.06.22. 15:04 댓글 0개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겸 제재심의회 위원장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에 참석해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2018.06.2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는 이제 금융위원회로 공이 넘어간다. 이르면 다음달 4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전·현직 대표이사들에게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조치를,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친 뒤 증선위에서 의결된다. 다음달 증선위 정례회의는 4일과 18일 두 차례 열린다. 금감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증선위로 넘긴다는 입장이어서 4일 증선위가 예상된다. 증선위에서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건도 심의하고 있지만, 보다 성격이 명확한 삼성증권 제재 건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건은 향후 증선위 등을 거치면서 금감원 제재심이 내린 조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제재 내용이 경감돼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무정지가 문책경고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직무정지 등 개월수가 차감될 여지가 없지 않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증권 기관제재로는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규 증권계좌 개설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사업 인가를 받지 못한다.

현직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겐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직무정지는 해임요구 다음 순의 조치다. 직무정지 아래로는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구 대표는 배당사고 시점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구 대표에게 직무정지 조치가 확정된다면 현직 대표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 대표가 사퇴한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 등 전임 임원들도 조치 결과에 따라 각각 5년과 4년동안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오랜기간 미흡한 상태로 방치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은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으로 심의했다. 임직원에 대한 견책, 정직 등 조치는 금감원장 결재로 끝난다.

앞서 삼성증권에선 지난 4월5일 전산 착오로 우리사주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유령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사주 조합원 중 22명은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고 이중 주문수량의 41.5%에 해당하는 501만주가 체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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