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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제재안, 공은 금융위로…이르면 4일 증선위
입력 2018.06.22. 14:57 수정 2018.06.22. 15:04 댓글 0개【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대한 제재는 이제 금융위원회로 공이 넘어간다. 이르면 다음달 4일 예정된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전·현직 대표이사들에게는 해임요구와 직무정지 조치를,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6개월간 일부 영업정지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안은 금감원장의 결재를 거친 뒤 증선위에서 의결된다. 다음달 증선위 정례회의는 4일과 18일 두 차례 열린다. 금감원에서는 최대한 빨리 증선위로 넘긴다는 입장이어서 4일 증선위가 예상된다. 증선위에서는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건도 심의하고 있지만, 보다 성격이 명확한 삼성증권 제재 건이 먼저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건은 향후 증선위 등을 거치면서 금감원 제재심이 내린 조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느냐는 것이다. 삼성증권 측에서는 제재 내용이 경감돼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남아있어 기대하는 분위기다.
금감원 관계자는 "직무정지가 문책경고로 내려갈 수도 있고 직무정지 등 개월수가 차감될 여지가 없지 않으니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감원 제재심은 삼성증권 기관제재로는 '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에 대해 6개월 업무 정지 조치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신규 증권계좌 개설을 유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또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향후 2년간 신사업 인가를 받지 못한다.
현직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에겐 직무정지 조치를 내렸다. 직무정지는 해임요구 다음 순의 조치다. 직무정지 아래로는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이 있다. 구 대표는 배당사고 시점이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였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구 대표에게 직무정지 조치가 확정된다면 현직 대표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구 대표가 사퇴한다면 그 시점으로부터 향후 4년간 금융회사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해임요구 및 직무정지 조치를 받은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직무대행 등 전임 임원들도 조치 결과에 따라 각각 5년과 4년동안 임원 자격이 제한된다. 금감원은 이들에게 오랜기간 미흡한 상태로 방치된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
금감원은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정직으로 심의했다. 임직원에 대한 견책, 정직 등 조치는 금감원장 결재로 끝난다.
앞서 삼성증권에선 지난 4월5일 전산 착오로 우리사주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유령 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사주 조합원 중 22명은 1208만주를 매도주문했고 이중 주문수량의 41.5%에 해당하는 501만주가 체결됐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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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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