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관세 행정 총력 지원 위험요소 ‘사전 예방’

입력 2018.06.22. 14:47 수정 2018.06.22. 14:57 댓글 0개
광주본부세관, 환급 및 사후관리대상업체 맞춤형 정보 제공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주시경)은 ‘민·관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기업이 자발적으로 성실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오는 7월 1일 ‘소요량 사전심사 신청제도’ 시행을 앞두고 수출기업이 자율 소요량 산정 오류로 사후 추징위험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설명회 등을 개최해 안정적인 기업경영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 세관은 ‘사후관리’에 대한 법 규정 이해 부족 업체를 위해 ‘수입물품 사후관리제도’리플릿을 자체 제작해 관내 업체를 대상으로 1대 1 업무 컨설팅과 함께 배포할 계획이다.

사후관리물품은 수입 통관시 관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은 물품으로 사료용 옥수수 및 각종 조제품, 학술연구용 기계부품 등 관세 등 감면 물품, 세금을 분할해 납부하는 물품이 이에 해당한다.

해당물품은 일정 기간 의무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해야 하며 준수사항 위반시 추징 뿐만 아니라 최대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이 부과된다.

주시경 세관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세 행정 사각지대를 찾아서 적극 해소하고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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