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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특검 '첨수부 출신' 검사들 합류…"자료 분석중"
입력 2018.06.22. 14:41 댓글 0개장성훈 부장검사 등 첨수부 근무 이력
【서울=뉴시스】박은비 나운채 기자 =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에 첨단범죄수사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 대거 투입됐다.
박상융(53·19기) 특별검사보는 22일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파견을 요청한 검사 12명 중 10명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 검찰국으로부터 통보받은 파견검사는 장성훈(46·사법연수원 31기) 창원지검 통영지청 부장검사와 함께 평검사 9명이다. 장 부장검사는 지난 2016년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다.
박 특검보는 "장 부장검사 외 9명의 검사들은 다수가 첨수부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검사들"이라고 소개했다. 파견검사 중 일부는 이날 오전부터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기록 검토 분석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는 특검이 요청한 나머지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1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파견을 확정지을 예정이다.
허 특검은 매일 회의를 열고 검토한 기록을 토대로 앞으로 수사방향을 어떻게 할지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검은 앞서 지난 18일부터 이틀에 걸쳐 경찰 기록 2만 페이지, 검찰 기록 3만 페이지 분량의 기록을 넘겨받은 바 있다.
특검은 준비 기간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까지 수사 기록 검토 및 인선 작업을 마무리하고, 27일께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박 특검보는 "지금 수사기록 검토하고 분석하고 회의하는 것도 결국 수사"라며 "27일 이전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게 제 개인적인 생각"고 말했다.
아울러 "(수사방향에 대해) 계속 논의하고 있다"며 "(공식 수사기간이 시작되는) 27일 이후에 보면 수사의 방향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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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우 전 하천부지에 흑염소 묶어둔 주인, '무죄'···이유는? [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 하천변에 자신의 흑염소를 묶어뒀다가 범람한 강물에 잠겨 다치게 한 60대가 무죄를 선고 받았다.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씨에게 무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18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2분까지 전남 담양군 내 다리 주변 하천부지에 묶어둔 흑염소 1마리를 방치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흑염소가 풀을 뜯어 먹게 하기 위해 수풀이 우거진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자리를 비웠다.당시 집중호우로 주변 하천이 범람하면서 물에 빠지게 된 흑염소는 마구 몸부림치다 날카로운 나뭇가지에 눈이 찔렸다. 이 광경을 때마침 발견한 다른 행인 덕에 흑염소는 구조됐지만 눈을 크게 다쳤다.검찰은 A씨가 흑염소를 하천부지에 매어 놓고 방치한 것은 '동물에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를 처음 매어둔 시점에는 물이 범람한 상태가 아니어서 고의 방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A씨는 장터에 마늘을 팔러 다녀오려고 부득이하게 장시간 흑염소를 매어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씨가 하천 범람 여부를 확인해 적절한 조치를 즉각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판단했다.지 부장판사는 "흑염소는 A씨의 재산으로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어서 고의로 해칠 만한 동기도 찾기 어렵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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