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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내연남이 다른 여자 만나자 해코지 한 50대女 벌금

입력 2018.06.22. 13:45 댓글 0개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헤어진 내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에 화가 나 내연남의 차에 오물을 묻히는 등 상습적으로 해코지를 한 5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오창섭)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헤어진 내연남이 다른 여자를 만나는데 격분, 울산시 동구에 주차된 내연남의 차문 손잡이에 강아지 오물을 묻히는 등 7차례에 걸쳐 해코지를 해 15만원 상당의 차량 수리비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우울증 등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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