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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대' 1년 유예받는 유통업계 '여유'

입력 2018.06.22. 13:32 댓글 0개
주 52시간 근로시간, 7월1일 시행
백화점·대형마트 등 유통기업은 1년 유예
"시행착오 줄여줄 시스템 만들 시간"
【서울=뉴시스】 롯데백화점 2018년 봄 정기 세일 첫날인 6일 고객들이 오픈 시간에 맞춰 서울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에 들어오고 있다. 이번 세일은 오는 15일까지며, 총 7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여성·남성패션, 잡화, 리빙 등 전 상품군에 걸쳐 10~30% 할인 판매를 진행한다. 2018.04.06. (사진=롯데백화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표주연 최현호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주당 근로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줄어들지만, 유통업계는 한결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백화점, 대형마트, 편의점 등 대부분 유통업계 기업들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년 유예기간을 받았기 때문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업계 대부분 기업들은 내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적용을 받는다. 유통업계 기업들에게 해당되는 도소매업, 서비스업 등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되면서, 1년의 유예기간을 적용받는 것이다. 반면 다수 제조업 기업의 경우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따라 그대로 다음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에 맞춰야한다.

유통업계는 한결 여유로운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미 야근 등을 상당히 줄인 상태라 현재 근무체제로도 문제될 것은 없는데다가, 1년이라는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시행착오를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백화점 관계자는 "야근을 모두 합쳐 주 52시간을 넘기면 안 되니까 모든 기업이 고민이 들것"이라며 "우리도 야근하는 부서도 있을 것이고,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1년이라는 시간이 더 있기 때문에 좀더 고민을 해볼 수 있는 여유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기업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이마트 관계자도 "이미 신세계 그룹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여 큰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말한 뒤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당장 실시하는 것보다 실수를 줄이고, 제도를 공고히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 낫다"고 말했다.

당장 주 52시간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편의점도 마찬가지다. CU 관계자는 "당장 적용대상 아니라도 이미 주 52시간에 맞춰 근무형태를 시행을 하고 있다"며 "본격 시행 때까지 시행착오를 줄여, 최대한 잘 정착될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커머스 업계 역시도 위메프가 포괄임금제를 폐지하고, 근로시간을 줄이는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 가운데 1년 유예 기간이 상당히 소중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머커스 업체 관계자는 "아직 회사에서 구체적인 근로시간 단축 관련 방침이 나온 것은 없다"며 "가장 문제는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인건비를 보전해주냐의 문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 본격 적용까지 1년이라는 시간이 있는 만큼 많은 기업들이 근로시간 단축과 인건비 사이의 문제를 고민 중일 것"이라고 말했다.

pyo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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