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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해야

입력 2018.06.22. 12:44 댓글 0개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앞으로 영·유아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의 함량과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표시해야 한다. 또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하면 판매업무가 3개월 정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 함량 표시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 사용한 경우 모든 성분명 표시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처분 기준 신설 ▲폐업신고 절차 간소화 등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및 어린이 대상으로 판매하는 화장품에 '사용제한 원료'를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해당 성분 함량을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화장품에 알레르기 유발성분(26종)을 사용한 경우 제품 포장에 모든 성분명을 표시하도록 해 소비자가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광고업무정지 기간 중 광고한 경우 판매업무를 3개월 정지할 수 있는 행정처분 기준도 신설했다.

이밖에도 화장품 폐업 신고와 사업자 등록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해 영업자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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