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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불개미' 추가 발견 없다고 관리 '느슨'…검역당국 화 키워

입력 2018.06.22. 11:41 댓글 0개
부산항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2마리 발견됐지만 '평시예찰'로 전환
평택·당진항 컨테이너터미널 야적장에서 농림축산검역본부 관계자들이 붉은불개미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을 하고 있다. 뉴시스 사진 자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검역당국의 느슨한 외래병해충 예찰·관리가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는 붉은불개미(Solenopsis invicta) 확산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2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국 복건성 푸칭시에서 선적돼 부산항으로 들여온 건조 대나무 컨테이너 안에서 붉은불개미 일개미 2마리가 올들어 처음 발견됐다.

당시 중국에서 먹이활동을 하다가 대나무에 묻어 들어온 것으로 추정했을 뿐, 정확한 유입 경로는 밝혀내진 못했다.

그러나 검역당국은 일주일 만인 이달 7일 검역 태세를 '평시 예찰체계'로 하향 조정했다. 2마리 발견을 마지막으로 붉은불개미 의심 개체가 추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붉은불개미 예찰·방제 매뉴얼에는 붉은불개미가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돼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없고 일주일 내 추가 발견되지 않으면 평시 예찰체계로 전환하도록 돼 있다.

이 매뉴얼은 지난해 9월 부산항 감만부두에서 국내 처음으로 붉은불개미가 발견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해 올해 3월 확정한 것이다.

하지만 붉은불개미의 출현이 잦아질 우려가 큰 만큼 외래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조류인플루엔자(AI) 등과 같은 가축 질병에 준해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AI만 하더라도 위기경보 단계를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둬 확산 위험에 따라 세분화해 대응해 오고 있다. 특히 AI로 인한 이동제한 조치의 경우 마지막 발생 후 한 달(30일)이 경과하도록 추가 발생이 없을 때 푼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노수현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이 2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붉은불개미 유입 확산 방지에 대한 정부의 총력 대응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18.06.22. ppkjm@newsis.com

붉은불개미는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에 속하는 해충으로, 환경부도 지난해 '생태계교란 생물'로 지정한 바 있다.

미국 곤충학자 저스틴 슈미트 교수가 비교한 곤충 독성(통증)지수를 보면 붉은 불개미는 1.2로 꿀벌(2.0)이나 작은 말벌(2.0)보다 낮다.

하지만 몸속에 독성물질을 가지고 있어 사람이 쏘일 경우 통증과 가려움증을 동반하고 심하면 현기증과 호흡곤란, 의식장애를 유발해 사망할 수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진딧물 등 매미목의 해충과 공생하며 식물에도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수현 검역본부 식물검역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개체에 따라 위험도가 상당히 다르다. 당시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가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견돼 외부 유출 가능성이 없던데다 (강화된 예찰 조사에서도) 추가 발견이 없어 (평시 상태로) 해지한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꼼꼼하고 철저한 방역활동이 이뤄지도록 총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산항 허치슨부두 컨테이너 야적장 바닥 틈새에서 11개의 개미집과 함께 여왕개미가 되기 전 미수정 암개미인 '공주개미' 11마리와 일개미 3000여마리, 알 150여개가 나오자 뒤늦게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추가 대책을 이날 내놨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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