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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2020년까지 20%↓…처리시설 허가 활성화
입력 2018.06.22. 10:27 댓글 0개대학병원내 자가처리시설 확대 등 법개정 검토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병원 등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이 한해 20만t이 넘는 가운데 정부가 2년 뒤인 2020년까지 20% 감축하기로 했다. 그동안 금지됐던 대형병원내 자가멸균시설 운영을 허가하는 등 관리체계도 구축한다.
정부는 22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2013년 14만4000t이었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지난해 20만7000t으로 43.7%(6만3000t) 급증했다. 인구 고령화 등으로 의료시설이 늘면서 의료폐기물도 증가할 전망이다.
게다가 일부 병원을 조사한 결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별로 약 20% 정도의 일반폐기물이 혼합배출됐다. 가뜩이나 의료폐기물이 늘고 있는데 포장재와 종이, 플라스틱 등까지 더해져 불필요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내 처리시설을 갖춘 곳은 단 2곳뿐으로, 지난해 기준 약 1000t만 자가 처리하고 나머지 20만4000t가량은 전국 13개 소각 처리업체가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의료폐기물의 절반에 가까운 10만1000t(49%)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는데 부산과 광주를 제외한 특·광역시와 강원, 전북, 제주 지역엔 소각 처리시설이 한 곳도 없다.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대가 강해 신규 설치나 시설 증설이 어려운 까닭이다.
병원내 자가 멸균시설이 대안이 될 수 있지만 학교정화구역내 폐기물처리시설을 금지하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막혀 있다.
처리시설 부족으로 운반거리가 증가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 비용은 지난해 종합병원 기준 t당 78만원 수준으로 증가했다. 일부 의료기관은 비용 절감을 위해 종량제 봉투에 의료폐기물을 섞어 버리는 등 불법 배출을 할 우려가 있다.
이에 정부는 의료폐기물에 혼입되는 일반폐기물을 줄이고 의료폐기물 저감 시범사업, 의료기관별 주기적 감축실적 관리 등을 통해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20년까지 지난해 대비 20%로 줄인다.
종량제 봉투 등으로 불법배출하는 사례에 대해선 특별단속 등 관리를 강화한다. 실태조사, 감염성 검토 등을 거쳐 현행 의료폐기물 분류 재검토한다.
법적·기술적으로 설치 요건이 확보된 처리시설이라면 단순 민원만으론 설치를 제한하지 않고 허가하기로 했다. 각 환경청별로 반대에 대한 중재·조정에 나선다.
대형병원 위주로 자가 멸균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교육부 협의를 거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폐기물을 배출단계부터 멸균 후 이동토록 해 2차 감염 위험을 낮추고 전용 소각시설의 처리부하를 감소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처리업체가 위탁을 거부하거나 과도하게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중재에 나서고 소규모 병원의 운영비용 부담 해소를 위해 지역별 공동운영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활성화한다.
운영중인 처리시설에서 사고, 고장 등이 발생해 의료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는 비상상황시 위해성이 낮은 일반의료폐기물에 한해 사업장폐기물 소각시설로 처리 가능토록 법제화도 추진한다.
이와관련 정부는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등으로 의료폐기물 정책협의회를 구성하는 한편 처리업체·인근주민·의료기관 등으로 협의체를 꾸린다.
김상곤 부총리는 "의료폐기물 배출량에 비해 처리시설이 부족해 감염성 높은 의료폐기물이 방치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2020년까지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2017년 대비 20% 감축하고 적정 처리시설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폐기물 안전처리 방안'을 수립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염성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이 보다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의 유기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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