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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 벗는 보유세 개편안…오늘 밑그림 공개
입력 2018.06.22. 05:30 댓글 0개종부세 강화안 유력…다음주 최종 권고안 정부 제출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을 짐작할 수 있는 밑그림이 22일 처음으로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30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향'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지난해 12월 보유세 개편 방침을 공식화하고, 지난 4월 중장기 조세개혁 방향을 논의할 재정개혁특위를 본격 가동했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달 말까지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시한다는 '타임라인'도 공개됐다.
다만 구체적인 보유세 개편 방안은 이날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부동산 보유세는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데, 재정개혁특위가 제시할 개편안은 종부세 강화에 무게를 둘 것으로 관측된다.
금액에 관계 없이 모든 부동산에 매기는 재산세보다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에만 부과하는 종부세는 비교적 조세저항이 적다. 현재 종부세는 개인별 합산 6억원 이상(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된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크게 네 가지 종부세 강화 시나리오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공시지가 현실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강화 ▲세율 인상 등이 거론된다.
종부세액은 주택 공시가격에서 공제금액(주택 6억원·1주택자 9억원)을 뺀 다음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하고, 과표세율을 곱해 계산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0~100% 수준으로 인상하면 자연스럽게 보유세 강화 효과를 볼 수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로 높이면 2016년 기준 6369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실거래가 대비 60~80% 수준인 공시가격을 실거래과와 유사하게 맞출 경우에도 과세표준이 높아져 보유세가 강화된다. 공시지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모두를 인상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과세표준별 세율 인상도 보유세 강화로 이어진다. 현재 과세표준에 따라 0.5~2.0%의 세율이 매겨지는데, 구간별 세율을 높이는 방식이다. 다만, 세율인상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나 공시지가와 달리 법 개정이 필요해 넘어야할 산이 많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1일 열린 '주택시장동향 및 보유세 개편방안' 세미나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공시지가 인상, 세율 인상안 등 개편안 모두 보유세 인상효과는 크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시지가 인상안이 상대적으로 시행이 용이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토론회는 크게 두 단계로 진행된다. 먼저 최승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과 최병호 재정개혁특위 위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한다.
이어서는 김유찬 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의 사회 아래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 안종석 조세재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동식 경북대 교수, 이선화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이창곤 한겨례신문 논설위원, 이철인 서울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가 토론을 벌인다.
재재정개혁특위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공평과세 및 부동산세제 합리화 등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번 토론회를 포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권고안이 제출되면, 부동산 시장 동향이나 국민 시장 경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필요하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하거나, 중장기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고 했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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