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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제조업체 72%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 감소" 전망

입력 2018.06.21. 19:18 댓글 0개
창원상의, 112개사 대응방안 조사 결과 발표
36.8% '납품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 걱정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 창원성공회의소 전경.2018.06.21.(사진=뉴시스 자료사진)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은 기존 '주 68시간'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적용을 받는 가운데 창원지역 제조업체 36.8%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납품 물량 및 납기일 준수 곤란'을 가장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10곳 중 7곳은 근로자의 총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남 창원상공회의소(회장 한철수)는 창원지역 300인 이상 기업을 포함해 제조업체 112개사를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대응 방안' 조사를 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초과근무 형태는 '업무량·주문량 증가 등 특별한 상황 발생 시 수시로 초과근무'가 46.4%로 가장 많았다. '연중 상시 초과근무'가 45.5%로 그 뒤를 이었다.

초과근무를 하는 이유로는 '납기처의 납품기일 준수'(43.3%)를 가장 많이 꼽았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받을 수 있는 영향으로는 '납품 물량 및 납품기일 준수 곤란'(36.8%), ‘총임금 하락에 따른 근로자 사기 저하’(29.5%), ‘인건비 상승(추가고용)으로 기업 경쟁력 저하’(26.3%) 등 순으로 응답했다.

근로자의 총임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72.0%가 '임금이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10%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응답도 27.0%를 차지했다.

근로 가능 시간 감소로 퇴근 시간은 평균 98.5분이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앞당겨지는 시간 만큼 총임금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다.

근로시간 단축 대응 방안에 대해서는 6.4%만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답했으며, 57.3%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30.9%는 '아직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특히, 300인 이상 제조업체의 경우 나름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응 방안 마련해 시행 중’ 14.3%, ‘대응 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 82.1% 등 96.4%가 대응책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곳은 3.6%에 불과했다.

대응 방안을 마련해 검토 중이거나 시행 중인 업체들의 대응책으로는 ‘외주 공정 확대’와 ‘임금체계 개편’이 각각 19.7%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자동화 시스템 도입 등 필요인력 감량' 18.9%, '신규 직원 채용' 15.2%, '탄력 근무제 시행' 12.1%, '생산 규모 축소' 10.6%, '기타’ 3.8% 등 순이었다.

창원상공회의소 관계자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자 소득 감소와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 등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적용 시기의 차등 이외 '탄력적 근로시간 제도의 허용 한도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상의는 창원지역 300인 이상 사업장은 건설업 56개사, 제조업 40개사, 서비스업 26개사 등 122개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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