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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7월부터 어린이집교사 휴식시간 보장…조기퇴근·수당 대체 안돼

입력 2018.06.21. 18:03 수정 2018.06.21. 18:08 댓글 0개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특별시어린이집연합회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1.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7월1일부터 근무중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된 어린이집에 대해 정부가 보조교사 6000명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보육업무 특성상 1시간 쉬는 대신 일찍 퇴근하거나 수당으로 대체하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이를 위해선 별도 법제정이 필요한 만큼 당장은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미 채용된 인력에 추가 채용까지 이뤄지면 전국어린이집의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휴게시간 이용장소와 방법에 대해선 별도공간이나 어린이집밖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교사가 원하는 경우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서 쉴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휴게시간 특례업종에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제외한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보육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조교사 6000명분 추가경정예산 100억원을 전국 17개 시·도를 통해 지원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맞춰 변경된 지침을 지난 15일 전국 어린이집과 공유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동자에게 4시간 일할때 30분이상, 8시간 일할때는 1시간이상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 주도록 했다. 이를 어긴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돼 있다.

종일보육이 필요한 어린이집 특성상 보육교직원이 1시간 자리를 비우면 누군가 공백을 채워야 하는데 이번 예산지원과 '2018년도 보육사업안내' 개정에 따라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선에서 인력 공백을 막고 휴게시간을 보장하게 됐다.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 관련 보육 분야 후속조치를 질의응답 방식으로 정리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직전 또는 직후에 배치할 수 있나. 반드시 한꺼번에 부여해야 하나.

"근로시간 도중 어느 시간대라도 관계없으나 업무시작전이나 업무가 끝난후 휴게시간을 주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휴게시간을 일시에 부여하는게 제도 취지에 부합하나 업무특성과 노동조건 등을 고려해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선 분할 부여도 무방하다. 다만 휴게시간을 분할 부여함으로써 점심시간이 없는 등 충분한 휴식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어린이집 사정상 별도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 어린이집 내부에서 쉬면 문제가 되나.

"휴게시간은 노동자가 작업시간중에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뜻한다. 그러나 보육교사가 스스로 영유아와 같은 공간에서 휴게시간 이용하는 것을 선택한 경우 휴게시간으로 인정 가능하다."

-무조건 어린이집 밖에 나가야만 휴게시간으로 인정되나.

"어린이집내 교사실이나 보육실에서 쉬는 게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등은 현재 고용노동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명확한 답이 오면 전국 어린이집 등에 알릴 예정이다."

-휴게시간을 노동시간으로 인정해 연장근무수당으로 지급하면 안 되나.

"휴게시간은 노동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업무 능률을 증진시키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이런 취지에 따라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무시간 중에 주어져야 하므로 수당으로 대체할 수 없다."

-연속적인 돌봄이 필요한 업무 특성상 휴게시간 대신 8시간 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게 해달라는 목소리도 있다.

"일단 조기퇴근이 어린이집 교사들의 총의냐 하는 부분은 더 두고 봐야한다. 게다가 그게 가능하려면 별도로 예외법이 만들어져야 한다. 선원법이나 교사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에서 예외를 두고 있다. 지금 당장 영유아보육법을 개정해야 할지,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할지 발표하거나 입장을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 7월1일 개정 근로기준법이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복지부의 역할이다. 좀더 논의를 거쳐 중장기적으로 예외 입법이 가능한지 등을 검토해나갈 것이다."

-문서관리 및 기록업무 등 보육업무 외 업무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휴게시간 보장 시범적용 때도 서류 간소화 얘기가 많이 나왔다. 복지부에선 전국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어떤 서류를 안 썼으면 좋겠는지 제출해 달라고 부탁한 상태다. 하반기까지 현장에서 의견을 주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추경 예산으로 채용된 보조교사들은 내년에도 고용 상태를 유지할 수 있나.

"작년에도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추경으로 채용한 보조교사들은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올해 2만5000명(본예산 1만9000명+추경예산 6000명)에 대해서도 2019년도 예산 편성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서 어린이집은 문제없나.

"노동시간 단축은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된다. 어린이집 중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사업장은 없으며 5~50인 미만 사업장 84.8%는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 대상이 된다. 아울러 5~30인 미만 사업장은 1주 8시간 범위 내에서 노사 서면합의 시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인정기간은 2021년 7월1일부터 2022년 12월31일까지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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