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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강진 여고생 수색 10개 중대 동원···추가 행적 확인
입력 2018.06.21. 17:14 수정 2018.06.25. 09:49 댓글 0개【강진=뉴시스】류형근 기자 =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다가 실종된 전남 강진 여고생을 찾기 위한 수색이 6일째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1일 여고생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숨진 50대 남성이 저수지 쪽으로 이동한 정황이 추가 확인됐다.
전남경찰청은 여고생 A(16)양 실종 당일 함께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B(51)씨가 군동면 저수지 인근에서 머문 정황이 확인돼 수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가 A양을 만났을 것으로 추정되는 16일 오후 9시20분께 자신의 승용차량을 몰고 집을 나선 뒤 13분여만인 9시33분께 돌아오는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다.
또 같은 시간대 B씨의 휴대전화 위치 신호가 군동면 인근 저수지에서 확인됐다.
B씨는 평소에도 운동 등을 하기 위해 저수지를 자주 찾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B씨가 머문 것으로 확인된 저수지 인근 숲속과 잠수부 등을 동원해 물속 확인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아울러 이날 경찰은 기존 경력 6개 중대와 타지역 경력 4개 중대 등 총 10개 중대 800여명과 소방, 헬기, 드론 등을 동원해 실종된 A양을 찾기 위한 수색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이번 수색에는 광주경찰청 범죄분석관 4명과 경찰청 실종분석전담반 6명이 보강됐다.
수색범위는 A양의 휴대전화 신호가 마지막으로 잡힌 강진군 도암면 야산 일대에서 이뤄졌으며 인근의 저수지 등에서 잠수수색도 병행됐다.
A양은 지난 16일 오후 2시께 "아버지 친구가 소개해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해남 방면으로 이동하고 있다"며 친구에게 SNS 메신저를 보낸 뒤 2시간30여분만인 오후 4시24분께 휴대전화가 전원이 꺼졌으며 행적이 사라졌다.
앞서 전날에도 A양은 "내일 아르바이트 간다. 위험할 수 있어 메신저를 잘 보고 있었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A양 실종 하루만인 17일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1㎞ 정도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B씨가 숨지기 전 자신의 집에서 의류 등을 태웠고 세차를 한 점, A양의 부모가 찾아오자 뒷문을 통해 도주한 점, A양과 동선이 겹친 점 등을 토대로 A양과 연관성이 있을 것을 보고 행적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양의 SNS 메신저와 숨진 B씨의 행적 등을 토대로 A양이 범죄 피해를 당했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다각도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A양을 찾는데 경찰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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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경브로커에 '인사청탁' 경찰관 4명 실형 구형 브로커에 돈을 주고 승진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 4명이 실형에 처해졌다.광주지법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19일 제3자 뇌물교부 등 혐의로 기소된 전남경찰청 소속 A 경정과 B 경감, C 경감, D 전 경감, 검경브로커 성 모씨, E 전직 경감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이들은 2021년 1월경 본인 또는 알고 지내던 경찰관에 대한 승진 청탁을 부탁하며 1천500만원에서 1억1천5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신속한 재판 진행을 시사했던 재판부는 해당 사건의 피고인이 다수이고, 일부는 구속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인 중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전·현직 경찰관 4명과 브로커 성씨에 대한 재판을 종결했다.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이들이 경찰 공무원인 점, 자백 여부 등에 따라 각기 다른 형량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A 경정에게 징역 2년, B 경감에게 징역 6개월, C 경감에게 징역 1년, E 전 경감에게 징역 1년, 성 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재판부는 종결되지 않은 전직 경찰관 1명, 현직 경찰관 1명에 대한 재판을 오는 4월 4일 같은 법정에서 진행한 뒤 이날 종결된 피고인들과 함께 선고기일을 잡을 예정이다.경찰 수사 무마와 관련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는 성씨는 지난 2월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 받았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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