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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장비로 사기도박 벌인 일당 검거

입력 2018.06.21. 16:40 댓글 0개

【무안=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특수장비를 동원해 사기 도박을 벌인 혐의(사기)로 이모(55)씨와 김모(46)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박모(55) 씨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20일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전남 목포의 한 사무실에서 이른바 '바둑이' 도박을 벌이며 특수장비와 통신장비로 상대 패를 확인하는 수법을 통해 도박 참가자 A(42) 씨로부터 17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이 같은 수법을 통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차례에 걸쳐 전남·전북·경남 일대에서 총 61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 결과 이들은 친구, 학교동창과 지역 선후배 등을 노렸으며, 오피스텔·사무실 등지에 도박장을 차려놓고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도박장 천장에 미리 자외선 필터 카메라를 설치한 뒤, 형광물질을 바른 도박 참가자의 카드를 읽어내 공범에게 알려주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사기도박 장비인 특수카메라, 통신장비, 판독용 모니터, 형광물질을 바른 카드 등 48종, 1090점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국 각지를 돌며 사기도박을 벌여온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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