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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거짓표시·누락업체 적발…54개월간 142만병 유통
입력 2018.06.21. 06:00 댓글 0개【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21일 '디자인생수'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세부 내용을 거짓표시하거나 누락한 업체와 이를 유통한 사업장 총 4곳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4개월간 7억원 상당의 디자인생수 총 142만여병을 제작·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A업체는 전문디자인과 음료품 도소매업을 한다. 이 업체는 라벨 '주 표시면'에 제품명, 수원지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140만병을 제작해 각종 행사와 사업장 총 2000여 개소에 유통했다.
지난 1월에는 제조일,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이 다름에도 특정 제조일의 정보를 담은 라벨을 그대로 사용해 용기안의 먹는샘물과 다른 정보를 표시한 제품 3000병을 제작·유통하다 적발됐다.
음료·생수 도소매업을 하는 B업체는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사실도 모른 채 3000병을 제작해 유통했다. 제품명, 수원지 등 중요 정보를 표시하지 않고 지난해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0여개소에 2만병을 제작·유통하다 적발되기고 했다.
일반음식점인 C업체는 자체 브랜드를 제조하기 위해 A업체에 자체 상호를 디자인한 먹는샘물을 의뢰했다. 제품명, 무기물질 함량, 유통기한 등이 원래의 제품과 다르게 표시된 제품 3000병을 소비자에게 제공했다.
자동차를 판매하는 D업체는 B업체를 통해 원래의 제품명, 수원지 등의 정보를 빼고 홍보하고자 하는 문구만을 기재하고 무기물질 함량을 다르게 표시한 먹는샘물 3000병을 고객에게 제공했다.
시중에 유통되는 먹는샘물(생수)에는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제품명, 수원지, 제조원, 판매원, 유통기한, 함유 성분 등의 정보가 소비자에게 올바르게 제공돼야 한다. 홍보용으로 별도 제작한 일명 '디자인생수'도 마찬가지다.
품질에 이상이 없고 고의적으로 누락하지 않았더라도 필수 정보가 빠지면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먹는샘물을 제조하거나 수요가 많은 영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라벨을 제작하면서 표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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