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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 ‘예술인 성폭력 피해 신고 상담 센터’ 개소

입력 2018.06.20. 16:57 댓글 0개
전문 상담원·변호사가 심리·법률소송 자문
성폭력 피해 치료비 1인당 500만원까지 지원
법률 심리상담·의료 지원 예술활동증명된 예술인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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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현주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은 20일부터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한다.

문체부는 미투 운동을 시작으로 예술계 전반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지난 3월부터 100일 동안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와 공동으로 문화예술계의 성폭력 실태 조사를 위한 특별조사단을 꾸려 운영해왔다.

100일간의 특조단 활동이 19일 종료됨에 따라 그간 함께 운영되었던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 상담센터’의 기능을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에 승계해 예술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성폭력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서울=뉴시스】 성폭력신고상담 창구 이용 지원내용
【서울=뉴시스】 성폭력신고상담 창구 이용 지원 절차

한국복지재단에 마련된 ‘예술인 성폭력피해 신고상담센터’는 성폭력 전문 상담원(1명), 변호사(1명)가 담당, 평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예술계 현장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에 대해 ▲성폭력 상담원과 변호사가 피해 접수와 초기 상담을 진행하고, ▲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의 1: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 지원, ▲변호사의 법률 상담과 민형사상 소송비 지원, ▲성폭력 피해에 대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1인당 500만원 한도)등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지원한다.

문체부는 "예술인 성폭력피해 상담지원은 모든 상담내용과 개인정보는 비밀이 보장되고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연계한다"며 "법률 심리상담· 의료 지원은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된 예술인에 한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술계 성폭력문제 예방과 인식 개선을 위해 예술 분야별 성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성폭력피해 근절과 예방,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성폭력피해상담은 예술계에 종사하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방법은 성폭력상담 대표전화(02-3668-0266),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및 전자우편(withu@kawf.kr) 접수,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방문(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70-15 소호빌딩 1층) 등이 있다.

h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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