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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건보료 개편으로 퇴직후 보험료 절반 경감

입력 2018.06.20. 16:59 댓글 0개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정부가 7월부터 소득이 적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부자 무임승차자' 등에겐 보험료 부담을 강화한다.

이번 부과체계 개편이 적용되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589만세대의 보험료가 월평균 2만2000원(21%) 줄어든다. 대신 보험료를 내지 않던 고소득 피부양자와 상위 1% 직장인 등 84만세대는 보험료를 새로 내거나 납부 금액이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에서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전반적으로 보험료는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게 된다. 성별·나이 등에 따라 부과하던 '평가소득' 보험료가 폐지되고 자동차와 재산에 매겨지던 보험료 부담이 줄었기 때문이다.

다만 2003만명에 달하는 피부양자 가운데 이번에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내야 하는 대상은 30만세대 정도다. 복지부는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에게 보험료를 부과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사회적 합의, 수용성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개편은 1단계로 2022년 7월 2단계까지 나뉘어 추진된다.

다음은 1단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한 내용.

-카드 사용이 보편화하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의무화되는 등 소득파악률이 높아졌으니 지역가입자도 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간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 현금 영수증 제도(현금 영수증 발급액 2006년 31조원→2016년 101조원) 등 소득파악률 제고를 위해 노력해왔다. 측정방법에 따라 다르지만 소득파악률은 점차 개선되는 추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직장인의 월급과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똑같은 잣대로 보험료를 부과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소득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지역가입자의 73%는 연소득이 500만원(월 42만원) 이하로 정확한 소득 확인에 한계가 있어서다. 지역가입자의 사업소득은 필요경비(평균 85%, 최대 90% 이상)를 공제한 후 소득이 부과대상인 차이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유리지갑인 직장가입자는 부담이 늘고 지역가입자는 대부분 보험료가 낮아진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혜택 몰아주기 아닌가.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은 세대별 부담능력에 맞는 보험료 부과를 통해 형평성을 개선한다는 원칙 하에 추진하고 있다.충분한 부담능력이 있는 계층은 이에 맞게 보험료 부담을 하도록 기준을 개편한다. 지역가입자 중에서도 소득이 상위 2%, 재산이 상위 3% 이내인 경우(39만 세대)에는 보험료가 인상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상위 1%에 해당하는 고소득자(15만 세대) 외에 99%는 보험료 변화가 없다. 이마저 임대․금융소득 등이 연 3400만원(월 283만원 수준)을 초과하거나 연봉이 9억4000만원(월급 78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직장에서 퇴직하거나 실직하는 경우 소득은 줄지만 건강보험료는 올라간다는데 건강보험료 기준이 개편되면 문제가 얼마나 해결되나.

"현재 직장가입자는 총 월급의 6.24%에 보험료가 부과되지만 그중 절반을 사용자가 부담하고 있어 퇴직후 보험료 총액이 늘지 않더라도 본인이 체감하는 보험료가 오르는 측면이 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됨에 따라 자동차, 재산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부과돼 실제 보험료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기준이 개편되면 자동차와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 대부분의 퇴직자가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복지부가 2018년 2월 퇴직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10만6000명을 분석한 결과 퇴직 전 12만원 중 본인부담금이 6만원이었던 직장인들은 그동안 퇴직 후 평균 10만원을 냈다. 그러나 1단계 개편 후엔 전체 보험료가 5만1000원으로 49%까지 줄어든다."

-직장가입자의 상한선이 월 보험료 309만 7천원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너무 높은 것은 아닌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은 올해 6월까지 2010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인 7810만원(연봉 9억4000만원 수준)을 기준으로 월 보험료 243만7000원으로 적용돼왔다. 이번에 보험료 상한선을 적용할 땐 2016년 평균 월급의 30배 수준으로 기준이 바뀌었다. 앞으로는 보험료 상한액이 전전(前前)년도 평균보험료의 30배에 연동되도록 규정을 바꾸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고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게 된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조금만 발생해도 보험료를 내는데,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간 3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낸다는 것이 불공평하지 않은가.

"2012년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기준이 최초로 마련됐다. 이번에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1단계 개편에서는 보수 외 소득 보험료 부과 기준을 3400만원으로 강화해 존의 절반 이하로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보수 외 소득에 대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는 전체 1689만 세대 중 4만 세대(0.2%)에서 14만 세대(0.8%)로 10만 세대가 증가하게 된다. 나아가 2022년 7월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2단계 개편 시엔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원 초과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 추가 개선한다."

-여전히 어느정도의 소득·재산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는 피부양자로 유지가 가능하다.

"건강보험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기준이 다소 느슨하여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부양자 수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부담 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원칙 하에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되, 지역가입자로 전환하는 기준과 규모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결정할 필요가 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경우에는 소득에 대한 보험료 외에 재산․자동차 보험료까지 일시에 증가해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단계 개편 땐 연소득 2000만원, 재산 과표 3억6000만원으로 기준이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조치 아닌가.

"과거 의료보험에서 1982년 피부양자 기준이 도입될 때에는 직장가입자의 직계 존비속 중심으로 피부양자를 인정했다가 1988년 건강보험 적용인구 확대 취지로 형제·자매까지 인정해줬다. 이제 가족 관념 및 부양인식 변화 등으로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는 직장가입자와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기준 직장가입자 1명에 등록되어 있는 평균 피부양자 수가 1.2명으로 다른 나라에 많은 수준이다. 2011년 기준으로 독일 0.72명, 프랑스 0.56명, 일본 1.09명 등이다. 다만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65세 이상, 30세 미만,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형제․자매라 하더라도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면 피부양자 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으로 재원을 5년 간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으로 보험료 수입이 더 줄어들면 건강보험 재정에 무리가 없나.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시에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가 낮아져 2018년 5개월간 3539억원 보험료 수입 감소가 예상된다.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8439억원 수준이다. 이는 건강보험료 기준 개편안은 건강보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마련됐다. 지난해 3월 개편안이 국회에서 확정된 이후 이미 건강보험 재정 추계에 반영돼 있다. 이번 기준 개편에 따라 새로운 영향요인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더욱 공평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과 함께 보험료 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소득에 대한 부과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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