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성폭력 피해 아동 등 진술조사…'화상협력' 시범 운영

입력 2014.05.26. 18:32 댓글 0개

여성가족부는 대검찰청, 경찰청과 공동으로 성폭력 피해를 입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이 수사단계에서 반복되는 진술을 줄이기 위해 '진술조사 화상협력시스템'을 1년간 시범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화상협력시스템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피해자가 진술할 때 검사가 화상을 통해 실시간 참여토록 한 것으로 검·경 수사 시 반복 진술해야 하는 피해자의 부담과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시스템은 서울 보라매원스톱지원센터와 서울중앙지검에서 동시에 운영된다.

여가부와 검·경은 시스템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 법조인, 심리·상담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 9명으로 구성된 평가자문위원단을 위촉했다. 이들은 2개월마다 정기회의를 통해 평가 진행상황을 점검한다.

이를 토대로 화상협력시스템의 확대 또는 중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검·경은 시범운영이 이뤄지는 동안 해당 사건과 관련된 근거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 공조할 계획이다.

여가부 김재련 권익증진국장은 "13세 미만 아동 및 장애인 피해자의 경우 반복되는 진술조사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시범운영을 통해 시스템이 피해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