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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 운영 '주먹구구'
입력 2018.06.20. 10:48 수정 2018.06.20. 10:55 댓글 1개시정·주의 등 행정·신분상 조치
【광주=뉴시스】구길용 기자 = 광주시가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례에도 없는 소위원회를 구성해 안건을 재심의 의결하는가 하면 위원 위촉규정도 잘못 적용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공개한 특정감사 결과자료에 따르면 지난 2~3월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5건의 부적정 행위를 적발해 시정과 주의, 개선 등 행정상·신분상 조치를 내렸다.
이번 감사결과 도시공원위원회는 지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61개 심의 안건 중 조율이 안된 36건에 대해 조례에도 근거하지 않은 소위원회를 구성한 뒤 재심의,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규정상 위원들의 의견이 달라 조율이 어렵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심의 또는 보류 한 뒤 다음 도시공원위원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도시공원위원회는 또 소위원회에 참여할 위원을 선임하는 과정에서도 추천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위원장(부위원장)이 독단으로 본인을 포함한 2~4명을 지명해 구성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는 또 교통영향평가심의원회 위원을 위촉하면서 연임이나 중복참여 등에 대한 사전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위원은 4차례 연임한 경우도 있었고 최다 8개 위원회 중복참여도 드러났다.
경관위원회는 소위원회를 7명 이내로 구성하고 회의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으나 지난 2016년 2건의 공사에 대해서는 소위원회를 두지 않고 개별 위원에게 조건부 의결사항을 검토하도록 했다.
그 과정에서 민간사업자가 심의위원을 찾아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확인을 받는 등 불필요한 개별접촉으로 부패유발 소지를 드러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인 시·도 위원회와 시·군·구 위원회 중복위촉 제한을 어기고 자치구 위원을 시·도 위원으로 중복 위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건축사 등 현업종사자 3명을 위원으로 위촉한 사실도 드러났다.
건축위원회는 임기 3년에 한차례만 연임토록 한 조례규정을 어기고 특정 위원을 지난 2010년 5월부터 3차례 연임토록 했다.
도시정책·개발 관련 위원회는 위원 선정과정에서부터 부정이 개입할 소지가 다분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kykoo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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