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과도한 감시에 성차별"…파리바게뜨 노조 인권위 진정

입력 2018.06.19. 17:38 댓글 0개
"작업공간까지 CCTV 감시…관리직 대다수가 남성"
"에어컨 못 켜게 하고 임산부 연장근로 등 인권침해"
"인권위와 노동부 철저 조사, 특별근로감독 필요"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파리바게뜨 노동인권 침해 근절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06.19.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파리바게뜨 노동자들이 작업 현장에서 일어나는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반발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은 19일 파리바게뜨에서 벌어지는 각종 노동인권 침해와 관련된 피해사실을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고용노동부에도 고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섬노조 파리바게뜨 지회가 진정을 제기한 대상은 파리바게뜨 자회사 '피비(PB) 파트너스'다.

노조는 이날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장도 아닌 작업 공간까지 CCTV로 비추며 노동자를 절도범 취급하는 인권침해가 벌어졌다"며 "매장 밖에서 CCTV를 통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다가 행동 하나하나를 제약하는 사례가 허다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일 근속을 해도 특별한 기준 없이 남성 중심으로 직급이나 보직을 구성하고 있다"며 "제빵기사 5000명 중 여성 비율이 80%로 압도적으로 많은데 현장 관리직의 경우 대다수인 87.6%가 남성으로 구성됐다"고 비판했다.

이외에도 에어컨을 켜지 못하게 하거나 임산부의 연장 근로, 사원 개인정보 유출 등을 인권 침해 사례로 지적했다.

노조 측은 "국가인권위 제소를 통해 인권침해가 빨리 개선되길 촉구한다"며 "각종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고용노동부 고소를 통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회사 관리자들이 특정노조 가입 종용 행위를 하는 부분을 조사하고, 해당 신규 입사자들의 특정노조 가입을 원천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hynot8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