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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전원회의 결국 파행…노동계는 헌재로
입력 2018.06.19. 17:14 수정 2018.06.19. 17:23 댓글 0개류장수 위원장 "근로자위원 참여 위해 노력"
사용자 위원들 "심의 무조건 지연시킬 수 없어"
근로자 위원들 헌법재판소로 "개정 최저임금법 위헌"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렸지만 근로자 위원의 전원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다. 불참한 근로자 위원들은 헌법재판소를 찾아 국회가 통과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오후 4시 서울 마포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노동자위원들이 참석하지 않아 파행을 빚었다.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모두 27명으로 구성되며 의결정족수는 위원 과반의 출석과 노사 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이 필요하다.
이날 전원회의에 공익위원 8명과 사용자 위원 7명이 참석했으나 노동자위원은 전원 불참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
최저임금위 관계자는 "재적 위원 27명중 사용자 위원 7명, 공익 위원 8명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며 "3분의 1이상이 참석하지 않아 최저임금법 17조에 따른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오는 8월 5일이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해야 한다.
근로자 위원들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며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최저임금위는 시간이 촉박한 만큼 노사 양측의 협상 전까지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이날도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한채 참석한 위원들만으로 논의를 시작했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 위원들이 참석 못하고 있어 위원장으로써 대단히 안타깝다"며 "참여를 위해 연락을 하고 있고 빠른 시일내 참석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그러나 최저임금 문제는 법적 시한이 있기에 일정은 최대한 맞추겠다. 일정은 계속될 것"이라며 "오늘 논의 되는 것도 근로자 대표들과 공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사용자위원들은 논의에 앞서 근로자 위원들의 회의 참여를 촉구했다.
사용자 위원인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고 있는데 우리 경제와 노동시장 발전을 위해 하루속히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며 "마냥 심의를 지연시킬 수는 없다. 법정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사용자 위원들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용자 위원인 중소기업중앙회 이재원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 목적이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과 양극화 해소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논의를 할 때 지급주체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야 한다"며 "하나의 획일적인 안 보다는 앞으로 다양한 대안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날 근로자위원들은 양대 노총과 함께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명백한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하는 재산권, 근로권, 노동기본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가 위헌을 결정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저버린 사회적 정의와 노동자의 희망을 사법부가 바로 세워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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