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낙지 포획·채취 금지' 21일부터 한달간 금어기 돌입

입력 2018.06.19. 09:42 수정 2018.06.19. 10:14 댓글 0개
무안군, 올 5개소 25㏊ 낙지목장 추가 조성
【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낙지 금어기'에 들어간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은 무안 갯벌에서 낙지를 잡는 어민. 2018.06.19.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무안=뉴시스】박상수 기자 = 전남 무안군은 2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한달간 연안에서의 낙지 포획과 채취 행위가 금지되는 '낙지 금어기'가 실시된다고 19일 밝혔다.

이 기간 낙지를 포획·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은 금어기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촌계에 안내공문을 발송하고 주요 낙지 판매업소 방문 지도, 홍보 현수막 부착 등을 실시했다.

또 해상에서의 주낙과 통발, 맨손어업을 통한 낙지 포획행위는 물론 육상에서의 유통업체 불법 어획물 유통행위 등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 함께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장영식 무안군수 권한대행은 "금어기 동안 낙지 포획이 금지돼 당장은 소득이 감소하겠지만 산란기 어미낙지 보호로 장기적으로는 어업인들의 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군은 감소추세에 있는 갯벌 낙지 자원량 회복을 위해 금어기 운영과 별도로 올 1억5000만원을 투입, 갯벌낙지목장 5개소 25㏊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이 마무리되면 지난 2015년부터 조성된 무안 해역의 낙지목장은 10개소 67㏊로 늘어난다.

낙지목장 조성사업은 낙지 산란기인 3∼6월에 암수 낙지 한쌍씩을 수조 내에서 교접시킨 뒤 일정하게 구획된 갯벌낙지목장 내에 어미낙지를 방류해 산란토록 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16년부터 낙지자원 보호와 개체 수 증대를 위해 낙지의 산란기 동안 낙지 포획.채취를 금지하는 '낙지 금어기'를 운영하고 있다.

parkss@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