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청

[생활법률 9회]유사수신행위죄

입력 2018.06.19. 08:38 수정 2018.10.31. 14:50 댓글 0개
최은식 변호사


[ 유사수신행위죄 ]

최은식 변호사//
원금이나 일정한 수익금을 보장해준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받는 경우에
 어떠한 처벌이 가능한지
 유사수신행위와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 유사수신행위 처벌?

유사수신행위란,
금융관계법에 의한
 인가, 허가 등록 등의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관한 법률은
 그 명목이 어떠한지를 불문하고 원금을 보장한다거나 확정수익을 제시하면서
 투자를 받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투자라는 것은
 손실을 감수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인데요
 원금을 보장한다든가 확정수익을 보장한다는 것은 대부분 허위설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유사수신행위에
 기망행위가 포함되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료: 광주광역시인터넷방송 GTN(//tv.gwangju.go.kr/ )>

# 이건어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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