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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취업·창업 청년에 연 1.2% 저리 임차보증금 대출

입력 2018.06.17. 11:00 댓글 0개
임대보증금 5천만원, 60㎡ 이하 주택 대상
최장 4년간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 가능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과 청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연 1.2% 저리의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을 선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청년 일자리 대책' 후속 조치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및 청년 창업자를 위한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 상품을 25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2021년 12월까지 한시 운영된다.

대상은 지난 3월 15일 이후 중소기업에 생애최초로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년 창업자금(대출 또는 보증)을 지원받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세대주 예정자)다.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현역으로 병역의 의무를 이행 완료한 경우에는 만 39세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유흥주점 등 사행성 업종이나, 공기업 및 정부·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등에 취업한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주택은 임대보증금 5000만원, 임차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연 1.2%의 저리로 최장 4년간 지원한다.

대출금액은 임대보증금의 100% 이내, 최대 3500만원까지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지난 3월 15일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시중은행 전세대출 이용자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오는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중소기업 취업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으로 대환이 가능하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을 전세대출 담보로 취득하도록 해 전세금 미반환 위험까지 한번에 해소할 수 있다.

대출상품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은행에서 오는 25일부터, 기업·농협은행에서 7월 2일부터 가능하다.

국토부는 6개월 단위로 차주의 고용 상태 또는 창업 지속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중소기업에서 퇴직, 대기업 등으로 이직 또는 청년 창업자로서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 가산금리(2.3%p, 가산 후 적용 금리 3.5%)를 부과한다.

다만 청년 취업자가 중소기업으로 이직시 소속 중소기업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청년 창업자가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입사한 경우엔 가산금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상품 출시에 따라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겪는 주택임차자금 대출의 어려움이 완화되고 이자부담도 1인당 최대 연 70만원까지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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