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검토되나

입력 2018.06.11. 18:22 수정 2018.06.11. 18:26 댓글 0개
법원 “주민 동의 불충족 인정돼… 추진 중단하라”
논란에도 지구지정 강행한 서구 “대법원 상고 계획”

사업 시행 과정을 두고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광주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잠정 중단됐다.

법원이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사업 무효를 주장하던 주민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광주고법 행정1부(이창한 부장판사)는 화정2지구 정비구역 주민 9명이 서구청 등을 상대로 낸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처분 등 무효확인’ 소송에서 “주민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사업 관련 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처분으로 발생하는 주민 손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까지 사업 관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고 사업 추진을 중단시켰다.

사업비 900억 원 규모의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서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주서초등학교 인근 화정동 778번지 일원(2만5천㎡)을 정비하고 332세대 규모의 공공 분양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2007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부동산 경기침체로 10년 가까이 사업이 지연되다 올 8월 분양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었다.

이를 두고 주민들은 2015년 3월 첫 주민설명회에서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지구지정 무산을 주장한 반면, 서구는 ‘노후불량 주택 50%이상과 폭 4m미만 도로 40% 이상 지역’ 등 열약한 주거환경을 조건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을 강행해 왔다.

주민들은 이주·보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주민 동의를 얻지 못했다며 무효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사업 시행 과정에 하자가 없다며 서구 등의 손을 들어줬다.

논란은 이후에도 이어졌고 올 1월 서구의회 구정질의에서도 이같은 문제가 공개적으로 제기됐다.

당시 구정질의에서는 “서구가 명확한 사유와 주민동의 없이 LH에 2019년 8월 30일까지 사업기간을 연장해 주는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으며 사업기간 연장 특혜 시정 및 지구지정과 사업자선정 재공고, 추징금 환수 등도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서구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주민들은 이번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 1심 판결과 달리 사업 잠정 중단이라는 결론을 얻어냈다.

재판부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화정2지구 토지 소유자 87명 가운데 50명의 동의만을 얻어 법정 동의율인 3분의 2 이상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 세입자 79세대 중 38세대의 동의만을 얻어 법정 동의율(과반)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업에 대해 문제를 제기해 온 김옥수 서구의원은 “올 1월 구정질의에서도 주민동의, 특혜시비 등을 지적했으나 서구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서구가 강행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지정은 허위사실로 밝혀졌으며 재산권이 걸린 문제라는 설명도 없었다”며 “명백한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만큼 사업 정상화가 절실하다. 법원이 이번 판결을 통해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만큼, 서구는 LH의 수익위주로 편중된 화정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즉시 주민복리와 주거편익 차원의 타당한 정책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구 관계자는 “사업 추진 동의 대상자 선정부터 동의율 산정까지 1심과 2심의 판단이 달라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가 남아있다.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일축했다.유대용기자 ydy21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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