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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기표소 투표지 촬영' 유권자 2명 檢 고발

입력 2018.06.11. 14:39 수정 2018.06.11. 14:41 댓글 0개
사전투표 투표 용지.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사전투표 기간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한 유권자 2명이 사법처리될 처지에 놓였다.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기표소내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고 이를 공개한 혐의로 A씨와 B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일께 광주 모 사전투표소에서 기표한 자신의 투표지 2매(교육감, 서구청장 선거)를 촬영한 뒤 이를 특정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의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다.

B씨는 사전투표 마지막날인 지난 9일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기표한 투표지 2매(북구청장 선거, 광주시의원 선거)를 촬영 후 특정 정당 청년회 카카오톡 단톡방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도, 공개할 수도 없다'고 명시돼 있다.

시 선관위는 "투표의 비밀 유지와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방해하고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 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는 선거 범죄인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goodch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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