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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알바직까지 경쟁하는 2030…"공채 가산점 때문"
입력 2018.06.10. 11:19 댓글 0개인턴직까지 다른 경력 필요해 알바 지원도
취업기간 장기화 따른 경제적 부담도 한몫
"대졸 고급인력들 알바 자리까지 경쟁 씁쓸"
【서울=뉴시스】천민아 수습기자 = 경력을 위해 인턴직에 몰리던 2030 청춘들이 이제는 대기업 아르바이트 자리까지 발을 넓히고 있다. '장기전'으로 가는 구직기간 동안 경제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채 지원시 가산점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선 '이젠 알바까지 경쟁해야 하나'라는 푸념도 나온다.
취업준비생 양모(26·여)씨는 명문대 출신에 영어, 중국어 등 3개 국어 실력을 겸비하고 있지만 드럭스토어에서만 아르바이트를 반년 이상 했다. 양씨는 "당시 면접 경쟁률이 6대1이 넘었다"며 "같이 일하던 다른 알바생도 4년제 명문대 출신들"이라고 전했다.
청년들이 대기업 소속 가맹점 아르바이트에 몰리는 이유는 해당 기업들이 공채 지원시 서류전형을 아예 면제해주거나 우대하는 등 가산점을 주기 때문이다.
편의점을 운영하는 A유통업체는 반년 이상 일한 아르바이트생에게 대졸공채 서류면제 혜택을 준다. B기업은 신입 10명 중 1명을 아르바이트 경력자로 채용하는 식이다.
지난해에 취업한 이모(26·여)씨는 "취준생들에겐 보통 서류 합격률이 10%만 돼도 평균 이상이라고 한다"며 "서류 통과 하나가 소중한 취준생들에게 놓칠 수 없는 기회"라고 설명했다.
원래 취준생들은 경험을 쌓기 위해 인턴을 많이 했다. 하지만 인턴 자체도 '경력'이 필요하다.
박상규(27)씨는 "작년 대기업 영업직군에 인턴을 지원했는데 정규직 경력 있는 지원자부터 고스펙자들이 수두룩했다"며 "경력 없이 인턴에 합격하기는 하늘에 별따기"라고 말했다. 박씨는 올 초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와 취업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오는 경제적 부담도 한몫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월 평균 취업준비 기간은 11.6개월로 전년 대비 0.4개월 또 증가했다.
이씨는 "대학 졸업하고도 1년 넘게 구직 준비를 하다 보니 부모님 눈치가 보였다"며 "돈 벌면서 경력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대기업 요식브랜드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다"고 말했다.
치열한 아르바이트 경쟁은 구직사이트, 채용설명회 등에서도 드러난다.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사이트 알바천국은 관련문의가 많자 지난달부터 '채용우대 알바 채용관'을 신설했다. 한 대기업 홍보팀 관계자는 "2년 전 '알바우대전형'을 도입한 이후로 대학별 채용설명회에서 관련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대졸 고급인력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로 몰리는 추세에 취준생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 박씨는 "하다못해 아르바이트자리까지 두고 경쟁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고학력 일자리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우수한 인력들이 아르바이트로 내몰리는 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손해"라며 "고부가 일자리를 창출해 그에 맞는 교육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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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전공의 해외수련추천서 거부" 논란···법정으로?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시내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4.11. kch0523@newsis.com[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정부가 미국에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서류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법조계에선 이 문제가 행정소송까지 간다면 장기전이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나왔다.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예비 수련의 20여 명이 미국에서 의사로서 수련하는데 필요한 J-1 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 미국 외국 의대졸업생 교육위원회(ECFMG)에 제출할 해외수련추천서(Statement of Need) 발급을 보건복지부에 신청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고 있다.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한국 의대 졸업생이 미국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J-1 비자를 발급 받아야 한다. 미국 ECFMG는 후원의 조건으로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의 추천서를 요구한다. 이에 예비 수련의들은 복지부에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신청하고 있지만 "수련 내용 기입이 올바르지 않다"는 이유로 반복적으로 반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예비 수련의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취합하고 있다.이들은 "정부가 초래한 의료대란이 2월 말 시작된 이후 한국 보건복지부는 J-1 비자가 필요한 프로그램에 매치된 예비 수련의 약 20명에게 해외수련추천서(SoN)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확인된 SoN 발급은 의료대란이 일어나기 전(전공의 사직서 제출 전)인 2월18일 요청 서류를 보낸 펠로우십 합격자가 신청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레지던트를 마치면 1~3년간 펠로우십을 거쳐 세분화된 전문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이들은 "이번 J-1비자가 필요한 사람들은 2023년 9월에 지원한 현 상황과는 전혀 무관한 한국 의사들"이라면서 "정부는 이들의 자유를 억압할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이런 방침을 규탄하며 이들이 미래 수련 병원, 국립 레시던트 매칭 프로그램(The National Resident Matching Program.NRMP)'을 통한 매치 결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의 도움을 요청한다"고 했다.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의 경우 보통 법적 요건이 충족 되면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해야만 하는 '기속재량 행위'가 아닌 요건이 충족된다 하더라도 행정 기관의 판단에 따라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아 의사들이 행정소송을 할 경우 승패를 장담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왔다.28년간 검사로 재직한 임무영 변호사(임무영 법률 사무소)는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 보통 기속재량 행위가 아닌 자유재량 행위인 경우가 많다"면서 "행정기관에서 여러 상황을 판단해 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어 행정소송을 했을 때 의사들이 이긴다고 단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기속재량 행위인지 자유재량 행위인지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법원에서 판단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소송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뉴시스]정부가 미국에 가서 전공의 수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려 하는 국내 의대 졸업생들이 필요한 비자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비자 발급이 막힌 의사들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보낼 탄원서를 모으고 있다. (캡처화면= 독자 제공) 2024.04.17. photo@newsis.com. 예비 전공의들이 정부의 해외수련추천서 발급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한 전례가 없는 것도 소송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한 요인으로 꼽힌다. 임 변호사는 "재판부마다 소송 결과가 다를 수 있다"면서 "여러 건의 소송 결과에 대해 대법원이 일정한 입장을 보이면 (판단의)기준이 될텐데 현재로선 그런 기준이 되는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결국 이번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가면 장기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임 변호사는 "정부에서 끝내 해외수련추천서를 발급해주지 않아 법원으로 가면 인정해 줄 가능성은 절반 정도여서 거주 이전의 자유나 직업 선택의 자유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까지 가서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면서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한편, 복지부는 전날 "정부가 해외에서 (예비 전공의가)수련하기 위해 필요한 추천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복지부는 "해외수련추천서 발급지침에 따라 신청자가 제출한 수련기관의 초청장(계약서), 자기소개서, 수련계획서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추천서를 발급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신청된 25건 중 5건을 발급했고, 나머지 20건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해외수련추천서는 정부가 신청자의 신원을 보증하는 것인 만큼 제출된 자료가 부실하거나 미흡한 경우 추천서가 발급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ositive1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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