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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며 보채는 아들 숨지게 한 30대여성 1심 무죄→ 항소심 집유 4년

입력 2018.06.10. 09:40 댓글 0개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울며 보채는 4개월 된 아들의 입을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7·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살인 혐의는 1심과 같이 무죄로 판단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인 폭행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다"며 "이미 폭행치사 혐의로 구금됐고, 아이 2명을 키워야 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7일 오후 12시50분께 충북 보은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가 4개월 된 아들이 시끄럽게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입과 코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의 진술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소견이 질식사라는 결과를 토대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작위 살인 혐의를 적용해 A씨를 구속기소 했다.

1심 재판부는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려고 입을 막아 숨지게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 "살인의 확정적 고의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kipo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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