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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계엄군 성폭력 진상규명 착수…공동조사단 출범

입력 2018.06.08. 14:59 수정 2018.06.08. 15:44 댓글 0개
여가부·인권위·국방부 합동조사 실시
여가부차관·인권위사무총장 공동단장
3개기관 12명으로 구성…10월까지 활동
피해접수·조사와 군내외 자료조사 진행
피해자 2차 피해 방지…전문가 인력 구성
8일부터 전화·우편·방문·온라인으로 신고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로 이뤄진 공동조사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2018.06.08.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배민욱 기자 =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공동조사단)이 8일 출범했다.

여성가족부(여가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국방부는 이날 오전 공동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공동조사단은 여가부 차관과 인권위 사무총장을 공동단장으로 3개 기관 총 12명으로 구성된다. 여가부와 인권위에서 각각 3명이, 나머지 인력은 국방부에서 파견됐다. 공동조사단 사무실은 정부서울청사 202호다. 활동기간은 이날부터 10월31일까지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접수·조사, 군내·외 자료조사 등 당시 피해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출범하는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된다.

여가부는 피해신고 접수를 총괄한다. 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과 연계한 심리상담, 가족상담, 심리치유프로그램, 의료 지원 등을 실시한다. 인권위는 군내·외 진상조사를 담당한다.

국방부는 군내부 진상조사와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공을 적극 지원한다. 5·18 관련 기록은 기무사, 육군 등 취합해 보관 중이며 60만 쪽 분량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출범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국가인권위원회, 국방부로 이뤄진 공동조사단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10월 31일까지 활동한다. 2018.06.08. taehoonlim@newsis.com

특히 공동조사단은 조사과정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해 진술 조력, 조사과정 모니터링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조사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5·18 관련 단체들과 협력도 강화한다.

피해신고는 공동조사단 본부와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해바라기센터,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전화, 우편, 방문접수가 가능하다. 여가부·인권위·국방부 홈페이지에서도 신고할 수 있다.

피해자뿐만 아니라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고할 수 있다. 전화 또는 온라인게시판에 사전신청하면 찾아가는 신고 접수도 이뤄진다.

다만 온라인 접수는 12일 오후부터 실시한다. 방문접수는 서울중부해바라기센터, 광주 해바라기센터와 인권위 광주인권사무소에서 가능하다.

공동조사단장인 이숙진 여가부 차관은 "38년 전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광주시민들과 그 역사적 현장에서 평범한 삶이 무너지고 상처를 받은 여성들을 생각하면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이숙진(왼쪽부터) 여성가족부 차관,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노수철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마련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 사무실 앞에서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2018.06.08. taehoonlim@newsis.com

이 차관은 "공동조사단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발생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역사적 진실을 철저히 밝혀내겠다"며 "다시는 이 땅에 국가권력에 의한 여성폭력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은 "가해자가 특정될 경우 조사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인권위는 사실입증 등을 위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며 "공소시효 문제로 형사적 처벌에 한계가 있다고 해도 이번에는 진상조사에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mkba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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