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시,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탄력’

입력 2018.06.05. 17:48 수정 2018.06.29. 11:19 댓글 0개
오는 13일부터 특별법 시행령 시행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 등 속도날 것
기반시설 조성·특화기업 지정 등 지원

5일 국무회의에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에너지 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광주시의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이날 광주시는 오는 13일부터 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가 미래 3대 먹거리 산업 가운데 하나로 추진중인 에너지신산업 산단 조성과 에너지밸리 조성 사업에도 속도가 날 것이라고 밝혔다.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는 물리적 경계내 조성되는 단지가 아닌 일정 지역에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업, 기관, 연구소 등이 집적협력해 비용감소, 기술혁신 등의 효과를 가져오는 클러스터를 말한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로 지정되는 지역은 정부로부터 ▲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 등을 받게 된다.

먼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연구개발센터, 창업·수출지원 센터, 시험·평가기관, 전문기술 교육센터 등을 설치시 지원받게 된다.

또 입주 기업 중 해당 융복합단지에서 중점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에 특화된 기업을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지정해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지원, 생산 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을 지원한다.

더불어 관련 대학, 연구소, 단체 등을 전문연구기관 또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해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의 비용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에너지신산업 서비스 창출 및 인프라를 구축,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마트에너지 산업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가 전남도, 한전 등과 공동으로 추진 중인 에너지밸리 조성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에너지기업 유치로 집적·융복합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도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에너지밸리조성’과 ‘에너지신산업 메카도시 조성’을 준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특별법 제정에 매진해왔다.

에너지산업과 박서연 담당자는 “정부가 지역별 특화된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조성·확산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의 이행, 혁신 성장동력을 확보한다고 발표했다”며 “광주시는 정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며 산학연간 협동을 통해 에너지밸리산단이 전국 최고의 미래산단의 실체를 갖춘 스마트 에너지 산단으로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주기자 5151khj@hanmail.net

키워드-에너지신산업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통한 태양광발전 효율제고 및 예측 서비스 창출과 태양광 또는 풍력과 ESS 결합을 통한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 문제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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