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광주.전남, 에너지신산업 메카 마련할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서 통과

입력 2018.06.05. 17:44 수정 2018.06.29. 11:20 댓글 0개

광주·전남 지역을 에너지신산업 메카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광주·전남이 특별법에 따라 ‘에너지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현재 300여 개 에너지 관련 기업이 입주한 에너지밸리는 오는 2020년 이전까지 200여 개 기업이 더 입주할 것으로 기대된다.

장병완 의원(민주화평화당·광주 동남갑)에 의하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장 의원 대표 발의로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특별법을 근거로 조성될‘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는 글로벌에너지산업 트랜드에 부합하는 유망산업, 재생에너지3020 이행 등 에너지 및 연관산업의 기반시설과 전문인력 확보 용이성을 고려해 지정된다.

장 의원은 한국전력 등 에너지기업 관련 기업이 대거 입주한 광주·전남이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에너지관련 기반시설 조성, 에너지특화기업 지정 및 지원, 전문연구 및 인력양성 기관지정 및 지원 등을 받게 된다.

시행령을 통해 클러스터 입주기업 중 에너지특화기업을 지정해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방세 감면, 연구개발 등의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광주·전남 에너지밸리가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되면, 기업 유치가 가속화돼 현재 300여 개인 에너지 관련 기업이 2020년 이전까지 500여 개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혜택을 75%를 받는다. 이는 지방이전 공공기관(50%) 보다 25% 더 혜택을 보는 셈이다.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태양광 등), 전기차 충전, 마이크로그리드 등 고부가가치 창출 기업의 광주·전남 에너지밸리 이전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의원은 “시행령 통과로 광주·전남지역 에너지신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주춧돌이 놓였다”며 “광주·전남 에너지밸리가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혁신 거점으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성장 및 일자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 에너지밸리가 글로벌에너지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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