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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시행사·시공사 선분양 제한한다
입력 2018.06.04. 11:00 수정 2018.06.04. 11:11 댓글 0개선분양 제한, 영업정지 종료후 2년간・벌점받은 이후부터 2년간 적용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앞으로 부실공사를 한 시행사 뿐만 아니라 시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할 경우, 선분양이 엄격히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부실업체 선분양 제한 강화 및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도입을 위한 주택법이 개정됨에 따라 추진방안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주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선분양 제한을 받는 대상이 확대된다.
부실공사를 한 업체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기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선분양 제한은 주택법상 영업정지를 받은 시행사를 대상으로만 적용돼 왔다.
그러나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주체(시행사)뿐만 아니라 실제 시공을 담당하는 시공사까지 확대됐다. 또 판단 기준도 영업정지 외에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을 받은 경우까지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적용 대상을 주택법 상 영업정지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상 영업정지로 확대하고, 건설기술 진흥법 상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이 1.0점 이상인 업체부터 선분양 제한을 적용받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사유도 '주택법 시행령' 상 3개 사유에서 부실시공 관련 23개 사유(주택법 시행령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포함)로 확대된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 기간 및 누계 평균벌점 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기존 선분양 제한 제도는 영업정지 기간과 무관하게 아파트 기준 전체 층수 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 완료 시점에 입주자 모집이 가능하다는 단일 기준만 있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최소 '전체 동 지상 층 기준 각 층수 중 3분의 1 층수 골조공사 완료 후'에서 최대 '사용검사 이후'까지로 세분화해 영업정지 기간이 길거나 누계 평균벌점이 높은 경우에는 선분양 제한 수준이 높아진다.
동일 업체가 선분양 제한이 적용되는 영업정지 처분을 반복해 받은 경우에는 영업정지 기간을 합산해 선분양 제한 기준을 적용한다.
동일 업체가 영업정지 처분과 누계 평균벌점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에 해당하는 선분양 제한 수준을 합산해 적용하게 된다.
선분양 제한은 영업정지의 경우 현행과 동일하게 영업정지 처분 종료 후 2년간 받는다.
벌점은 누계 평균벌점 산정 방식에 따라 벌점을 받은 이후부터 2년(6개월 마다 갱신) 동안 유효하게 적용된다.
주택 건설공사 기간이 2년 이상 걸리는 점을 고려해 해당 현장에 대한 착공신고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업체의 영업정지 및 벌점 확인 후 선분양 제한 수준을 결정하게 된다.
해당 규정은 개정 주택법에 따라 오는 9월 14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감리비 사전 예치제도 관련 세부 이행절차도 마련된다.
공동주택 부실시공 예방 및 품질 제고를 위해 감리자 역할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 감리제도 에서는 감리자가 사업주체에게 직접 공사감리비를 지급받고 있어 적극적이고 공정한 감리업무 수행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사업주체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사전에 예치하도록 주택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세부 절차를 마련했으며, 사업주체가 계약 내용에 따라 공사감리비 지급 예정일 14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를 예치한다.
감리자가 7일 전까지 사업 계획 승인권자에게 공사감리비 지급을 요청하면, 사업 계획 승인권자는 감리자 업무 수행실적을 확인한 후 공사감리비를 지급하도록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공동주택에서의 부실시공 축소와 품질 제고를 통해 입주민 피해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5일 관보 및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볼 수 있다. 또한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낼 수 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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