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5월 전국 집값, 57개월만에 하락…'-0.03%'

입력 2018.06.01. 12:11 댓글 0개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지난달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다세대를 비롯한 전국의 집값이 57개월만에 하락 반전했다.

한국감정원이 1일 발표한 2018년 5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매매가는 0.03% 떨어졌다. 전국의 집값이 떨어진 것은 지난 2013년 년 8월 이후 57개월만에 처음이다.

전국의 집값 상승률은 올해 2월 0.20%에 달했으나, 3월 들어 상승폭이 0.12%로 줄었다. 이어 4월 0.06%로 둔화됐고, 지난달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울산(-0.69%)의 집값 하락폭이 가장 컸다. 경남(-0.49%), 충북(-0.22%), 충남(-0.20%)도 낙폭이 두드러졌다. 반면, 대구(0.26%), 서울(0.21%), 광주(0.20%) 등은 집값이 상승했다. 대구는 청약시장이 활기를 띠며 수성·중구를 중심으로, 광주도 재개발 영향으로 광산·남구를 중심으로 올랐다.

경기는 집값이 0.04% 상승했고, 인천은 0.03%떨어졌다. 경기는 입주 물량이 늘어나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승폭이 둔화되거나 하락한 반면, 파주는 남북관계 개선. 교통(GTX) 호재로, 구리는 별내선 연장을 비롯한 다양한 개발사업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 전체로는 0.10% 상승했다.

지방은 집값이 0.13% 하락하며 하락폭이 더 커졌다. 충청·경상권·강원 등은 지역경기가 침체된 데다 주택 공급 물량이 넘치며 하락세 지속됐다. 하락폭도 지난달보다 확대됐다.

주택유형별로는 아파트(-0.15%), 연립주택 (-0.02%)은 매매가가 떨어진 가운데, 단독주택은 0.26% 상승했다. 아파트는 지난달 대비 하락폭이 확대됐고, 연립다세대는 하락 반전했다. 단독주택은 상승폭이 되려 확대됐다.

한국감정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이 순차적으로 효과를 보이며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전체적으로는 세금규제, 대출규제 등 다양한 하방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집값 하락 배경을 분석했다.

한편, 전국 주택의 매매평균가격은 2억8403만원으로 지난달 대비 상승했다. 서울이 5억7143만원, 수도권 3억8996만원, 지방 1억8800만원으로 각각 조사됐다. 아파트가 3억2027만원이었고. 연립주택은 1억5980만원, 단독주택은 2억6802만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yunghp@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이건어때요?
댓글0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