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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들어 미세먼지 배출위반 4만6천건 적발…과태료 9.1억원
입력 2018.05.30. 12:00 수정 2018.05.30. 13:43 댓글 0개1월22일~4월30일 '미세먼지 발생 현장' 5만7342곳 대상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에서 1월부터 4월까지 세달간 4만6000건이 넘는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청과 1월22일부터 4월30일까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 5만7342곳을 특별 점검한 결과 4만634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377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이란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1327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1만918곳), 전국 농어촌 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4만5097곳) 등 3개 현장이다.
고발된 377건 중 97%인 367건이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이었다. 1514건에 과태료 약 9억1000만원을 부과했는데 75%인 1137건이 불법소각 현장이었다. 이외 조업중단 35건, 개선명령 476건을 내렸다.
고황유 액체연료 사용 사업장 적발률은 2.9%로 지난해 하반기 3.4%보다 0.5%p 소폭 감소했다. 전체 사업장의 55% 수준인 1327곳을 대상으로 불법 고황유 사용·판매, 배출허용기준 준수, 방지시설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점검해 39건을 확인했다.
고황유 등 액체연료를 쓰는 과정에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될 우려가 있다. 위반행위에 대해 환경부는 10건은 고발하고 29건엔 해당 사업장에 68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의 적발률은 지난해 하반기 7.5%에서 올해 상반기 11.1%으로 증가했다.
점검 대상은 전국 건설공사장, 아스콘·레미콘 제조 사업장 가운데 25%가량인 1만918곳이었다. 전체 적발 건수 1211건 중 70%는 건설공사장(852건)에서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387건), 영남권(215건), 충청권(120건), 호남권(93건), 강원권(37건) 등 도시개발사업이 많은 지역일수록 적발 건수가 많았다.
방진망, 살수시설 등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흡이 492건(40.6%)으로 가장 많았고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 미이행 357건(29.5%), 날림먼지 억제 시설 조치 미이행 294건(24.3%) 순이었다. 367건이 고발되고 348건엔 약 2억9546만원의 과태료가 책정됐다.
가장 많은 위반행위는 불법소각이었다.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지역과 건설공사장 등에서 생활쓰레기나 폐목재·자재를 태우면 연소과정에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이 곧바로 대기로 배출돼 미세먼지를 발생시킨다.
총 4만5097건이 적발됐으며 4만3960건(97.5%)에 대해서는 주민계도가 이뤄졌다. 1137건(2.5%)에 대해서는 과태료 5억4712만원이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 건 중 944건(83%)은 농어촌지역 생활쓰레기 등 생활폐기물의 불법소각 행위였고, 193건(17%)은 건설공사장 등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다.
이런 불법소각과 관련해 환경부는 지난해 447곳이었던 쓰레기 분리·보관용 '재활용 동네마당'을 2021년까지 1060곳으로 확대하고 농촌지역 공동집하장도 같은 기간 매년 1000여곳씩 늘려가기로 했다.
신건일 환경부 대기관리과장은 "미세먼지 발생 핵심현장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드론 등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며 "농어촌지역 불법소각은 폐기물의 적정처리 등이 어려워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불법소각을 사전에 막겠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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