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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땅값 6.28% 상승…제주 17.5%로 가장 많이 올라

입력 2018.05.30. 11:00 댓글 0개
전국 땅값, 2010년 이후 8년째 상승추세
가장 비싼 땅은 명동 '네이처리퍼블릭'…154억5700만원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올해 전국 땅값이 6.28% 올랐다. 제주도는 17.5%로 최고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교통부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31일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는 전년 대비 6.28% 상승해 지난해 5.34%에 비해 0.94%p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3.41%, 2014년 4.07%, 2015년 4.63%, 2016년 5.08%, 2017년 5.34%에서 올해 6%넘게 상승했다. 2010년 이후 8년 째 상승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동계올림픽 기반시설 확충 등을 위한 토지 수요 증가 및 제주, 부산 등의 활발한 개발사업 진행 등이 주요 요인으로 분석된다.

공시 대상은 총 3309만 필지(표준지 50만 필지 포함)이며, 전년(3268만필지) 대비약 41만 필지(1.3%)가 증가했다.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은 5.37%, 인천을 제외한 광역시는 8.92%, 시·군 7.2%로 나타났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 고양시 덕양·일산등 서북부지역 개발사업지연(재정비 촉진지구)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6.02%) 보다 낮다. 그러나 서울은 정비사업(마포아현1-4구역, 용산한남3재정비촉진지구) 및 공공주택 지구(서초우면동, 신원동) 사업시행으로 전국 평균 보다 높게 상승했다.

광역시 및 시·군의 경우, 제주가 17.51%로 최고 상승률을 보였으며 부산(11%), 세종(9.06%), 대구(9.0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개발사업 진행, 토지 수요 증가 등이 상승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로 보면 제주(17.51%), 부산(11%), 세종(9.06%), 대구(9.03%), 울산(8.54%), 광주(8.15%) 등 10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했다.

경기(3.99%), 대전(4.17%), 충남(4.33%), 인천(4.57%), 전북(5.52%) 등 7개 시·도는 전국 평균(6.28%)보다 낮게 상승했다.

제주는 신화역사공원 개장 및 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부산은 센텀2지구 산업단지 조성 및 주택재개발 사업, 세종은 기반시설 확충 및 제2경부고속도로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높게 상승했다.

경기는 구도심 정비사업 지연(고양시 일산서구), 토지시장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파주) 등으로 낮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시·군·구별로 보면 하락한 지역은 없다. 전국 평균(6.28%)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은 131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은 119곳이다.

최고 상승 지역은 제주도 서귀포시(18.71%)이고, 제주시(16.7%), 부산 동래구(14.95%), 부산 해운대구(13.61%), 전남 장성군(13.34%) 순이다.

최소 상승 지역은 강원 태백시(0.54%)이고,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0.91%), 전북 군산시(1.14%), 경기 용인시 수지구(1.53%), 경기 파주시(1.58%) 순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당 가격분포를 보면 1만원 이하는 1069만필지(32.3%), 1만원초과 10만원 이하가 1443만필지(43.6%), 10만원 초과는 797만 필지(24.1%)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에서 땅값이 가장 비싼 곳은 서울 중구 명동8길에 소재한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이었다. ㎡당 가격이 지난해 보다 6.16% 오른 9130만원에 달했다.

주거지 중에서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동부센트레빌 부지로, ㎡당 가격이 1460만원이었다.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건강보험료 산정 및 기초노령연금 수급대상자 결정, 공직자 재산등록 등 약 60여 종의 관련 분야에 광범위 하게 활용된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7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 소재지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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