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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경기] '건설업종, 첩첩산중'…보유세·기준금리 '이중 악재'
입력 2018.05.27. 08:00 수정 2018.05.27. 14:13 댓글 0개【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다들 너무 힘들어 한다. 현 정부가 다음 대선에서도 승리할 것으로 보는가?” 국내 건설사들의 이익단체인 대한건설협회 관계자가 지난 3월 기자를 만나 던진 질문이다. 남북정상이 지난달 27일 전격 회동해 철도 건설 등 경협을 공식화한 4·27 판문점 선언 전임을 감안해도 건설업종 종사자들이 현정부를 향해 느끼는 불신이 심상치 않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GS건설, 대림산업을 비롯한 주요 건설업체들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급증 등 양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실적 상승의 발목을 잡아온 해외 부실을 털어낸 데다, 사업 다각화 등이 결실을 낸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신DTI(총부채상환비율) 적용 등 고강도 규제가 꼬리를 물었지만,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평가다.
주요 건설 업체들의 하반기 실적 호전을 예상하는 증권사들의 보고서도 꼬리를 물고 있다. GS건설이 베트남 냐베 신도시 등 지난 2008년 9월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중단된 해외 사업을 재개하는 등 해외 부문에서 1분기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주로 주택 사업 부문보다는 해외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아갈 것이라는 내용이 주종을 이룬다.
하지만 주요 건설사들이 하반기에도 지난 1분기의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지는 미지수다. 국내외에서 대형 악재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며 업황이 안갯속 국면으로 빠져들고 있기 때문이다. 대내외적으로는 한미 양국의 기준금리 인상, 국내에서는 보유세 강화. 예상치를 웃도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 등이 건설업계의 순항을 가로막는 이러한 변수들이다.
무엇보다, 올 하반기 건설업계가 직면한 최대 악재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들의 통화 긴축 기조가 될 전망이다. 미 연방준비제도가 오는 6월에 이어 하반기 중 금리를 한차례 더 인상하고, 한은도 하반기 중 금리를 한차례 더 올리면 그 여파는 국내 주식.채권 등 자본시장은 물론 금융시장 전반에 미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앞서 작년 11월에도 기준금리를 올린 바 있다.
금리인상의 사정권에 놓일 영역은 국내 주택 부문이다. 금리 인상은 아파트를 비롯해 주택시장을 떠받쳐온 ‘유동성 장세’에 균열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빚을 끌어와 주식 사듯 집을 매집해온 갭 투자자는 물론 임대사업자, 실수요자들의 금융 비용을 높여 한계가구들의 시장 이탈을 부추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뜻이다. 정부 규제의 융단폭격을 맞은 집값이 이미 조정기를 맞은 가운데 금융비용까지 높아지면 수요기반을 허물어 주택 시장에 미치는 후폭풍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보유세 강화도 금리인상과 더불어 하반기 주택시장을 좌우할 또 다른 변수로 꼽힌다. 정부는 보유세를 양극화 등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한국경제의 효율을 높일 정의롭고도 친시장적인 세금으로 보고 재정개혁특위 주도로 개편작업을 하고 있다. 특위가 6.13 지방선거 이후 6~7월중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시장은 현재 그 결과를 숨을 죽인 채 기다리고 있다. 보유세는 소득의 일부를 헐어 내야하는 이른바 장바구니 세금으로, 매매 차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거래세와는 그 성격부터 판이해 개편 강도에 따라 그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 부동산 전문위원은 “보유세 개편안의 내용에 따라 하반기 주택시장의 움직임도 달라질 것”이라며 “보유세가 많이 오른다면 '팔자'로 선회하는 다주택자들이 많아질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러한 보유세 강화, 기준금리 인상은 건설업체들의 실적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의 ‘건설투자’, 기업의 설비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건설투자는 지출국민소득의 구성항목 중 하나로 통상적으로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을 새로 짓는 거주투자를 지칭한다. 세제, 금융 규제 강화의 여파로 건설투자에 제동이 걸리면 주택 건설이 정체되거나 줄며 건설사들의 수익성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지난 4월 양도세 중과의 여파로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가 급감하고 집값 상승폭 또한 꾸준히 주는 가운데 주택인허가 실적이 지난 2~3월 감소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건설사들이 한 가닥 기대를 걸어볼 해외 시장의 여건도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주요 건설사들이 주택.토목사업의 부진을 만회하기 위해 공을 들여온 해외 사업부문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의 사정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국제유가 상승의 온기는 아직 퍼져가고 있지 않지만, 미국의 금리인상을 앞두고 아르헨티나 등 신흥국 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신흥시장이 망가지면 베트남을 비롯한 동아시아 시장 공략의 고삐를 조여온 건설사들도 그 여파에서 자유롭지 않다.
주요 건설사들은 이러한 동시다발적 악재에 맞서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또 시공에 치우친 사업모델을 지양하고 ‘디벨로퍼’ 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질 개선을 꾀하고 있다. 시공은 물론 자금조달, 기획, 마케팅 등 프로젝트의 전부문을 담당하는 디벨로퍼의 역량을 강화해 위기의 파고를 헤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건설부문의 ‘골드만삭스’로 거듭나 위기를 정면돌파해 나가겠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지난달 남북 정상간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가시화된 남북경협에도 여전히 한줄기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남북간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이 재개되고, 국제 기관들의 투자가 봇물을 이루는 북한판 마샬플랜 또한 가동된다면 국내 건설사들이 파고들 공간도 넓어진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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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F 부실 해소 위해 3조원 상당 '부채상환용 토지' 정부 매입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지난 2월6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임금체불 해소방안 등 건설산업 활력 회복 위한 국토부-고용부-금융위-건설업계 간담회에서 윤영구(왼쪽부터) 한국건설기술인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2024.03.28. photocdj@newsis.com[서울=뉴시스]이연희 기자 = 정부가 미분양 등 PF(Project Financing) 부실 우려가 큰 건설사의 유동성을 확보해주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3조원 상당의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하기로 했다.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가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종부세 절감 혜택을 준다. 미분양 주택의 PF보증에 대해서는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 요건을 완화하고 올 상반기 내에는 상가 등의 건물 등에 대한 PF보증도 도입한다.국토교통부는 28일 오후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국토부와 LH는 내달 5일부터 PF 부실 우려가 있는 건설사에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부채상환용 토지를 매입한다. 매도 희망 기업들로부터 매각 희망 가격을 제출받아 희망 가격이 낮은 순서대로 토지를 매입하는 역경매 방식이다. 매입 시 취득세는 25% 감면된다.매입가는 공공시행자의 공급가격 또는 공시지가의 90% 이하 한도로, 실제 매입은 오는 6월께 이뤄질 전망이다. 기업은 토지매각대금을 부채상환에 활용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2조6000억원어치의, 2008년 리먼 사태 당시 7000억원 수준으로 토지를 매입한 바 있다.기업은 여건에 따라 토지매입 또는 매입확약 방식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토지매입은 LH가 최대 2조원까지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며, 매입확약은 1년 이후부터 2년간 매수청구권(풋옵션)을 기업에 부여하고 추후 기업이 LH에 매수 청구하면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우선 매입 1조원, 확약 1조원 등 2조원에 대해 1차 시행 후 남은 1조원은 7월 중 공고할 예정이다.국토부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부담이 완화되고 우발부채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최소화될 것"이라며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투자금 조기 회수를 통해 재무건전성이 강화되고 자금운용 여력이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또 지방에 집중된 미분양을 해소하고 신규착공의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 리츠(CR리츠)가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취득세는 현재 12% 세율이 적용되지만 1~3%로 중과배제하고, 합산 적용하던 종부세도 취득 후 5년간 합산배제하는 식으로 세제 지원 혜택을 준다. 양도차익 추가과세 면제의 경우 미분양 상황 등을 봐가며 추후 검토하게 된다.국토부 관계자는 "경매로 넘기기 보다는 10년간 리츠로 HUG 기금을 받아 임대하다가 건설경기가 좋아지면 건설사나 투자자들이 이득을 얻을 기회가 생긴다"며 "PF조정위원회가 합리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이복현(앞줄 왼쪽 네 번째) 금융감독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주택건설회관에서 열린 부동산PF 정상화 추진을 위한 금융권·건설업계 간담회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4.03.28. (공동취재) photo@newsis.com정부는 전날 PF 보증규모를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확대한 데 이어 주택 PF 보증요건도 완화한다.PF대출의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1년 간 한시적으로 완화해 '중도금 최종 납부 3개월 전'에서 '준공 3개월 전'으로 완화하고, 준공 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을 폐지한다.지식산업센터 등 주택이 아닌 건물의 PF보증도 상반기 내에 조기 도입한다.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에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가 다르면 법 개정 후 도입하는 식이다.공공·민간이 함께 하는 PF사업의 분쟁을 원활히 조정하기 위한 민관합동 PF조정위원회(조정위)를 상설 운영하는 한편 법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국토부는 지난해 조정위를 10년 만에 재가동했으며 32건 중 29건에 대해 후속조치를 진행 중이다. 이 중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26건에 대해서는 LH와 지방공사가 구체적인 공사비 분담분을 확정할 예정이다.재건축·재개발, 공공공사에 대한 관급자재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재건축·재개발 시에는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주택이나 토지 관련 불필요한 규제는 국토부가 이달 신설한 규제혁파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책을 마련한다.공공공사 현장에서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를 추진하는 한편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현안에 대응할 민관 합동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꾸리기로 했다.◎공감언론 뉴시스 dyh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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