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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연화마을 입구에 축사 건립…주민 반발

입력 2018.05.25. 15:49 댓글 0개
대책위 진정서 제출 뒤 법적 대응 검토…"건축 허가 취소를"
【담양=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2구 연화마을 축사건축 저지대책위원회가 지난 24일 담양군청 앞에서 건축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18.05.25. (사진 = 담양군 창평면 유곡리 2구 연화마을 축사건축 저지대책위원회 제공) photo@newsis.com

【담양=뉴시스】신대희 기자 = 전남 담양군 한 마을 입구에 축사 신축이 추진되자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25일 담양군과 창평면 유곡리 2구 연화마을 축사건축 저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대책위는 전날 담양군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축사(우사) 건축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담양군은 지난해 7월 창평면 장화리 174-1에 축사 2개동(면적 2874㎡) 건립을 허가했다. 이달 초부터 공사가 시작됐다"며 "축사가 건립되고 있는 부지는 마을과 불과 200m 거리인데, 군은 허가 전 마을 주민의 의견을 듣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축사가 운영되면, 주거 환경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악취·소음, 축산 폐수에 따른 장화천 수질 악화 등 자연 생태를 훼손하고 주민 불편·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담양군 환경기본·노인복지증진·창평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 관련 조례에는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건축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거듭 요구했다.

대책위 소속 주민 104명은 최근 담양군수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대책위는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담양군을 상대로 건축 허가 취소 법적 대응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담양군 관계자는 "조례상 주거지 반경 100m 이상이면 축사 건립이 가능하고, 각종 법과 규정을 검토해 허가해줬다"며 "계획대로 진행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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