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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제한 철로 무단침입 20대 여성 과태료 처분

입력 2018.05.25. 13:59 댓글 0개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철로에 무단으로 칩입한 20대 여성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광주철도경찰대는 25일 사람 통행이 금지된 철로에 들어간 A(20·여)씨를 '철도무단침입' 내용으로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7시15분께 광주 광산구 한 철로에서 수분 동안 서있었으며 친구와 관리자에 의해 끌려 나왔다.

A씨는 만취 상태였으며 철도 건널목을 통해 진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철도경찰대 관계자는 "과태료를 내지 않을 경우 50만원으로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가 날 경우 열차 운행 장애 등 후속 피해로 이어진다"며 "선로 무단 침입·통행 및 자살시도 행위 등 철도안전 위협행위를 목격한 경우 철도범죄 신고전화 또는 철도범죄 신고앱 등을 통해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gryu7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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