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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씨 첫 재판 7월로 연기

입력 2018.05.25. 13:53 수정 2019.03.11. 15:54 댓글 0개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전두환(87) 씨에 대한 첫 형사재판이 7월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전 씨 측 변호인이 지난 24일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 준비에 시일이 필요하다'는 이유와 함께 신청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전 씨의 첫 재판기일을 오는 7월16일 오후 2시30분으로 변경했다.

전 씨는 지난해 4월3일 회고록을 통해 '광주사태 당시 헬기 기총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 라고 기술,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5·18 민주화운동과 함께 해 온 조 신부는 생전 1980년 5월21일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지난해 4월 전 씨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으며, 검찰은 수사 끝에 지난 3일 전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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