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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민간항공기구 아태 법률세미나…"항공보안·드론 등 논의"

입력 2018.05.23. 11:08 댓글 0개

【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으로 24일부터 25일까지 인천 파라다이스 시티 호텔에서 '2018 ICAO 아시아·태평양지역 법률세미나'를 연다.

ICAO는 국제민간항공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계 항공업계 정책과 질서를 총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유엔 전문기구다. 현재 192개국이 가입돼 있다.

지팡 후앙 ICAO 법률국장을 비롯해 클라우드 헐리 ICAO 항행위원장, 파블로 멘데스 데레온 네덜란드 라이덴 대학교수 등 전 세계 항공전문가들이 참여해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국제항공분야 법률적 문제에 관해 논의한다.

항공보안 분야에서는 최근 항공보안법 체계의 발전 내용과 최신 사례들을 살펴보고, 스마트 공항의 생체인식기반 등의 신기술 적용 및 정보보호에 대해 논의한다.

항공안전 분야에서는 항공기 임대나 등록에 관한 국제민간항공협약(시카고 조약)들을 살펴본다.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무인비행체(드론)에 대한 ICAO 입장과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저감 계획(CORSIA)에 대한 우리나라 대응방안 등을 항공산업 분야에서 발표한다.

구본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차기 세미나는 글로벌 법률세미나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ICAO 이사국으로서의 국제항공위상 강화와 항공선진국 리더십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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