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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추경안 선처리 논란에 "특검 공포까지 통상 14일"

입력 2018.05.22. 18:10 수정 2018.05.23. 08:13 댓글 0개
29일 국무회의서 드루킹 특검 상정…靑 "추경안은 예산집행 급해 당일 처리"
野 "지방선거 후 특검임명하려 변명" 與 "규정따라 24일까지 법제처 의견 취합"
'국정농단 특검'·'내곡동 사저 특검' 국회 통과 5일·18일만에 각각 공포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성 183표, 반대 43표, 기권23표로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8.05.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일명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제외한 채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의결한 것 관련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정부 공포까지)통상 14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야권이 제기하는 특검 늑장 의결 비판 관련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 그날 바로 처리한 경우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장제원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날 국회가 통과시킨 드루킹 특검안을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검 임명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 훼방을 놓으려는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메시지에서 자유한국당 논평 관련 "사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며 "우선 절차로 보면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법제처와 해당 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안의 경우는 예산 집행이 시급한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는 특검법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부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5일만에 공포됐다. 이 특검법은 지난 2016년 11월17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 열린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발효됐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국회 통과 후 첫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대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지난 2012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위헌성 시비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 9월 2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밤 제23회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한 드루킹 특검 법안은 차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상정된다.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관계 부처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특검 수사는 다음달 13일 지방동시선거 이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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