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보리 10개국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해야"뉴시스
- 美당국 "볼티모어 교량 붕괴 조사에 최대 2년 걸릴 수도"뉴시스
- '이범수 저격' 이윤진 "내 글 모두 사실···증거로 다툴 것"뉴시스
- 현대건설 양효진, 김연경에 '엄지척'···"역시 대단해"뉴시스
- 그레이·우원재·이하이·구스범스, AOMG와 계약종료뉴시스
- 인천서도 사전 투표소에 불법카메라 설치···용의자 검거뉴시스
- "고3 첫 모의수능 3월 학평 평이했다···신유형 없고 선지 쉬워"뉴시스
- 기시다 총리 "北日간 성과 내는 관계 실현, 쌍방 이익에 합치"뉴시스
- '뇌물' 혐의 전준경 前민주연구원 구속영장 기각뉴시스
- '4연승' 한화, 18년 만에 인천 3연전 싹쓸이···KT, 시즌 첫 승(종합)뉴시스
靑, 추경안 선처리 논란에 "특검 공포까지 통상 14일"
입력 2018.05.22. 18:10 수정 2018.05.23. 08:13 댓글 0개野 "지방선거 후 특검임명하려 변명" 與 "규정따라 24일까지 법제처 의견 취합"
'국정농단 특검'·'내곡동 사저 특검' 국회 통과 5일·18일만에 각각 공포
【서울=뉴시스】 장윤희 기자 = 청와대는 22일 정부가 일명 '드루킹' 특별검사법을 제외한 채 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의결한 것 관련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부터 정부 공포까지)통상 14일이 걸렸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시스와 통화에서 야권이 제기하는 특검 늑장 의결 비판 관련 "특검법은 (국회를 통과한) 그날 바로 처리한 경우가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장제원 수석 대변인 논평을 통해 전날 국회가 통과시킨 드루킹 특검안을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에서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특검 임명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춰 훼방을 놓으려는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출입기자단 메시지에서 자유한국당 논평 관련 "사실과 맞지 않는 비판"이라며 "우선 절차로 보면 특검법을 비롯한 법안은 '국회 의결정부 이송→법제처와 해당 부처의 검토→국무회의 상정과 의결→공포'의 절차를 거치도록 돼있다. 최소한의 시일이 소요된다"고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추경안의 경우는 예산 집행이 시급한만큼 일반적으로 본회의 통과한 날 국무회의를 열어 처리하는 게 관례이고 이번에도 그런 관례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도 이날 출입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며 "관련 규정에 따라 법제처는 특검법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부처 의견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농단 특검법'은 국회 본회의 통과 5일만에 공포됐다. 이 특검법은 지난 2016년 11월17일 국회를 통과한 이후 처음 열린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뒤 발효됐다. 이번 드루킹 특검은 국회 통과 후 첫 국무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대조적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매입 의혹을 수사하는 '내곡동 사저 특검법'은 지난 2012년 9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검법 위헌성 시비로 정치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특검법 수용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다 9월 21일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밤 제23회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의결했다. 국회가 이날 본회의에서 동시 처리한 드루킹 특검 법안은 차기 국무회의가 열리는 오는 29일 상정된다. 법률공포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려면 관계 부처 협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국무회의 의결 절차, 특별검사 임명과 수사준비 기간을 고려할 때 실제 특검 수사는 다음달 13일 지방동시선거 이후에야 시작될 전망이다.
ego@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신축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50대가 구속의 갈림길에 놓였다.광주 서부경찰서는 28일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A(5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분양권 구매자 4명을 상대로 총 4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분양권 구매자들에게 서구 쌍촌동의 한 신축아파트 34평형 분양권을 갖고 있다고 속였다.또 아파트가 준공되면 무조건 '피(프리미엄)'가 붙는다며 구매를 유도했다.그는 분양권 매매 과정에서 아파트분양권 매매 계약서 대신 계약금을 지불했다는 가짜 입금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구매자들에게 건넸다.경찰은 A씨의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 [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警 운전자 추적 중
- · 광주 도심서 사고 난 고가 외제차 발견···잠적 운전자 추적
- · '휠체어 설비 없는 버스는 차별' 소송, "장애인 이용 노선부터 추리자"
- · 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
- 1[단독] 광주서 빗길에 '포르쉐' 인도로 돌진..
- 2광주시 유관기관·기초의원 평균 12억···250억대 재력가도[재..
- 3광주 중앙공원 1지구, 공공기여금 1371억원·분양가 2401만..
- 4"선호 크기 평균 34.6평···드레스룸·시스템 에어컨 있었으면..
- 5광주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선착순 동·호지정 분양..
- 6[무슐랭] 화순 벚꽃 명소 맛집, '불타는 용궁짬뽕..
- 7금값 또 역대 최고···한 돈 40만원 돌파..
- 8"쌍촌동 아파트 분양권 있어" 수억 가로챈 50대 영장..
- 9"대한민국 연예인 다 왔네"···혜은이 딸 결혼식, 어땠길래..
- 10내달리는 내복차림 아이 따라가 집 찾아준 곡성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