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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대주교, 사제 성추행 은폐로 유죄 판결…최대 2년형

입력 2018.05.22. 16:30 댓글 0개
성추행 관련 유죄 판결 받은 사제 중 최고위 성직자

【서울=뉴시스】 오애리 기자 = 필립 윌슨 호주 대주교가 1970년대에 한 사제의 아동성추행을 은폐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전 세계 가톨릭 사제들 중 성추행 관련 범죄로 기소돼 유죄판결을 받은 최고위 성직자이다.

호주 현지 ABC 방송은 22일 재판부가 윌슨 대주교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애들레이드 교구의 윌슨 대주교는 40여년 뉴사우스웨일스 지역 교구에서 짐 플레처라는 이름의 신부가 어린 소년 신도들을 성적으로 추행한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플레처 신부는 2004년 9명의 어린이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고 수감됐다가 2006년 교도소 내에서 사망했다.

윌슨 대주교는 재판에서 지난 1976년 피해자들이 자신을 찾아와 플레처 신부의 범행에 관해 말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다. 자신은 플레처 신부의 범행에 대해 알지 못했다는 이야기이다. 하지만 한 증인은 재판에서 자신이 11살때 윌슨 대주교에게 성추행 당한 사실을 고해성사로 알렸고, 오히려 거짓말을 한다고 혼이 났으며, 기도를 10번 하라는 벌까지 받았다고 증언했다.

로버트 스톤 판사는 윌슨 주교가 피해자들과 대화를 나눈 기억이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그에게 유죄판결을 내렸다. 형량은 오는 6월쯤 내려질 예정이며, 최대 2년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윌슨 주교는 이날 성명을 통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추후 법적 대응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사제 성추행 뿐만 아니라 은폐는 최근 가톨릭 교단이 심각하게 여기는 문제이다.

지난 18일에는 칠레의 전현직 주교 34명이 어린 소년 신도들을 성추행하고 폭행한 페르난도 카라디마 신부의 범죄를 은폐했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교황에게 전원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사제 성추행 스캔들 때문에 한 나라의 고위 사제인 주교 전원이 사임서를 내기는 처음있는 일이다.

교황도 자신이 바로스 주교의 승진 서품을 인정했던 것에 대해 "심각하게 잘못 판단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aer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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