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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委 없는 의료기관도 연명의료 중단 가능

입력 2018.05.22. 12:00 댓글 0개
재정상 윤리委 설치 어려우면 공용윤리위서 결정
복지부, 전국 8개 권역에 공용윤리委 지정·운영
위 사진은 특정사실과 관련없음.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행정·재정상 윤리위원회 설치가 어려운 의료기관에서도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때 공용윤리위원회를 통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4일부터 전국 8개 권역 공용윤리위원회를 지정·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과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려는 의료기관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윤리위원회는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비의료인 2명과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사람 1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 현재 상급종합병원 42개, 종합병원 79개, 병원 5개, 요양병원 16개, 의원 1개 등 총 143개 의료기관이 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상태다.

상급종합병원 전체가 윤리위원회를 등록했지만 의료기관의 윤리위원회 설치가 여전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많다.

공용윤리위원회는 이런 기관이 윤리위원회를 위탁할 수 있는 장치다. 공용윤리위원회 운영협의회는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장이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맡고 각 공용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으로 한다.

지난달 3일 고려대 구로병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충북대병원, 전북대병원, 영남대병원, 부산대병원, 제주대병원 등 8개 기관이 지정됐다.

공용윤리위원회에 윤리위원회 업무의 위탁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환자 및 환자가족이 요청한 심의 및 상담, 의료기관 내 관련 종사자 교육 등 법에서 정한 윤리위원회 업무에 대해 위탁협약을 체결하고 위탁비용을 위원회 사무국에 지불하면 된다.

공용윤리위원회는 구체적인 위탁업무 수행 계획을 위탁기관에 제공해야 하며 위탁기관은 기관 내 참여를 독려하는 한편 심의 등을 위한 공용윤리위원회의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답해야 한다.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연명의료 대상이 되는 4가지 의학적 시술이 가능한 의료기관이라면 연명의료계획료 및 관리료 등 연명의료결정 관련 시범수가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말기환자 등 관리료는 직접 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올해 시범 운영을 통해 위탁 의료기관이나 수탁 공용윤리위원회 양측 모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연말 중 그 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다.

비용은 수시 상담 및 관리와 연 1회 집합교육 제공 포함 연간 400만원이며 심의 땐 건당 30만원씩 내야 한다.

23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 글로벌센터에선 공용윤리위원회 운영계획 설명회가 열린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이번 공용윤리위원회 설치가 보다 많은 의료기관들이 연명의료결정제도의 테두리 내에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성과 자기결정을 존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lim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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