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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 군복무 청년 대상 '목돈 마련' 적금상품 확대한다
입력 2018.05.22. 12:00 댓글 0개병사 개인당 월 적립한도 20만→40만원…추가 인센티브 부여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차상위계층, 창업대출 등에 금리 우대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은행권이 군복무 청년의 전역 후 취업준비와 학업 등을 위한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해 적금상품을 확대 개편한다.
22일 전국은행연합회는 올해 7월 중으로 병사 목돈 마련 신규 적금상품이 14개 은행에서 일괄 출시된다고 밝혔다. 기존 국방부 적금상품 사업자로 2개 은행(KB국민은행, 기업은행)이 참여하던 데에서 12개 은행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지난 3월 정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청년장병 취·창업 활성화 대책'의 일환이다. 은행연합회는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해당 적금상품을 운영하는 은행을 확대하고 추가 적립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기본방향을 마련했다.
세부 내용으로는 먼저 목돈마련을 위해 육군 복무기간인 21개월 가입 기준 5%의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기존 은행별 월 적립한도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한다. 병사 개인당 최대 월 적립한도도 기존의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된다. 병사 급여인상 추이를 감안한 조치다.
또 재정지원을 통한 추가 적립 인센티브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입법 추진된다. 추가 인센티브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 1월1일 이후 만기가 도래해 이자를 지급하는 적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는 금리 5.5%에 추가 적립 인센티브 1%p, 비과세 등을 가정했을 때 21개월 적립 기준 만기 최대 수령액이 기존 438만원에서 890만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했다.
은행연합회는 세제혜택 부여와 연계해 비과세 관리 및 과다가입 방지를 위해 병사별로 상품가입 현황 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 병사 1인당 은행권 전체 연간 적금 납입한도를 설정해 관리하는 방식이다.
그밖에도 금융거래 수수료 면제, 상해보험 가입, 각종 할인혜택 등 다양한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계획이다.
은행연합회는 다양한 은행상품을 비교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통합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고 훈련소 등에서 안내·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현역병 외에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 등도 가입할 수 있다.
가입하려면 국방부나 병무청에서 가입자격 확인서를 발급받아 참여은행에서 가입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부모나 대리인이 위임장과 관련서류를 지참해 대신 가입할 수 있다. 병사들의부대 밖 외출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을 감안했다.
은행별 세부 상품내용은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추후 확정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적금 성실납입자 중 저신용자나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창업대출, 취업성공대출,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시 우대 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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