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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접점 찾을까…노사 의견청취 개시

입력 2018.05.21. 19:55 댓글 0개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된다. 2018.05.21.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21일 오후 8시부터 국회에서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를 불러 의견을 청취한 뒤 접점 찾기에 나설 예정이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13일 노사단체를 불러 의견을 수렴했지만 양측 입장차만 확인한 바 있다.

소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오후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경총, 중기중앙회에 한명씩 들어오라고 해서 단체별로 생각하는 바를 말해달라고 했다"며 "얘기를 들어보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볼 것"이라고 했다.

임 의원은 "(오후 정회 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는 안 들어갔다"며 "회의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얘기했는데 최저임금위원회에 넘기자는 의원도 있다. 그런데 국회에서 하자는 의원이 더 많았다"고도 부연했다.

그는 타결 가능성에는 "희망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의원들은 이번달 중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것에는 대체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용단체는 지급주기나 산정주기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 금품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모두 포함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반면 노동계는 '저임금노동자의 생활안정'이라는 최저임금법 본래 입법취지와 목적에 반한다는 이유로 현행유지를 주장했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모임 환노위 간사로 최근 선임된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노동계와 입장을 같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노동소위는 안건 심사시 전원 합의가 관행이다.

한편,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는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노사정위법) 개정안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노사정위법 개정안은 노사정위 명칭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노사정 구성원인 양대 노총, 경총, 대한상의 외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대표까지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은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면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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